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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vs 재계, '최저임금 판례' 엇갈린 해석…누구 말이 맞나

기사입력 : 2018년12월24일 17:34

최종수정 : 2018년12월24일 17:34

최저임금 산정기준 '유급시간' 해석 달라
정부 "209시간 적용" vs 재계 "174시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최저임금 산정시 법정주휴시간(유급 휴무시간)을 포함하느냐 여부를 놓고 정부와 재계의 엇갈린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특히 최근 대법원 판례와 관련 동일한 판례를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 기업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장시간 토론 끝에 '최저임금 산정시 법정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당초 개정안에 포함됐던 '약정휴일시간'이 제외되면서 이날 회의에서 의결하지 않고 오는 31일 개정안을 재상정해 의결할 방침이다.

◆ 정부 "유급시간에 주휴시간도 포함…지급의무는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에서 법정주휴시간이 산입된다. 즉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분모에 해당하는 '소정근로시간 수'에 법정 주휴일 근로시간도 포함하겠다는 것. 이 경우 한 달 근로시간은 209시간(174+35시간)이 된다.
(그림 참고).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18.12.24 leehs@newspim.com

그동안 이 '소정근로시간 수'의 해석에 있어서 법원의 판단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차이가 있어 왔다. 이런 혼란을 방지하고자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산업현장에서 적용되어 온 방식대로 '소정근로시간' 외에 '주휴시간이 포함된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포함하도록 했다.

근로시간에 주휴일 근무시간을 포함해도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적용해온 만큼 기업체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아니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법 제정 이래 30년간 산업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 온 월급제 근로자의 시급 전환 산정방식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부 오해가 있는 것처럼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휴수당 지급의무 또는 약정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재계 "정부가 대법원 판례 무시…기업 부담 가중"

하지만 재계의 해석은 다르다. 법정주휴가 아닌 노사 간 약정에 의한 유급휴일수당과 시간까지 포함될 경우 재계의 최저임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최근 판례를 통해 '유급처리 시간 수'에 휴일을 제외했기 때문에 한달 근로시간이 정부의 주장대로 209시간이 아닌 174(173.8)시간이 맞다는 것.

[자료=고용노동부]

대법원이 수차례 판례를 통해 정부의 행정지침이 그릇됐다는 것을 판시했는데도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노리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경총 관계자는 "근로 제공이 없는 '가상의 유급휴일시간'까지도 (최저임금)분모에 포함시켜온 30년 된 고용노동부 자체 산정지침에 대해 대법원이 일관되게 실효(失效)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행정지침을 대법원 판결에 맞춰 시정하는 것이 정도임에도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실체적 진실을 정면으로 외면하고 불합리한 기업 단속 잣대를 끝까지 고집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동일한 대법원 판례를 놓고 정부와 재계의 엇갈린 해석이 반복되고 있어 불필요한 논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법원의 명확한 판결이 필요해 보인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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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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