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대법원 판례 반영...약정휴일수당·시간 제외"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가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하되 노사가 자율로 정한 약정휴일수당과 시간을 제외키로 한 것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의는 24일 입장자료를 내고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에 비춰볼 때,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모든 임금(분자)을 대법원이 판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실제 근로한 시간(분모)으로 나눠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시급 산정시 약정휴일시간과 약정휴일수당을 함께 제외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대법원 판결의 취지대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갖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해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재의결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 개정 시행령안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약정휴일수당과 관련해 수정안을 마련키로 했다"면서 "약정휴일수당과 시간을 소정근로의 대가와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은 올해 10월 판시된 대법원 판례를 추가 반영,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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