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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잃은 나라①] '위험의 외주화' 숙제··· 정규직화가 답일까

기사입력 : 2018년12월26일 11:20

최종수정 : 2018년12월26일 13:09

'위험의 외주화' 구조, 과연 깨뜨려야 할까
전문가들도 의견 엇갈려
산업안전과 노동유연화는 별개라는 의견도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최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김용균(24)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더 늦기 전에 한국사회에 만연한 '위험의 외주화' 구조 자체를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990년대 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노동유연화 명목으로 확산된 원·하청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5일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비정규직 노동자 故 김용균씨의 시민분향소에서 수녀들이 분향하고 있다. 2018.12.25 yooksa@newspim.com

◆ '위험의 외주화' 해법 정규직일까

일반적으로 하청업체는 재정난에 시달려 설비 투자능력이 부족하다. 근로자를 위해 안전한 작업 환경 역시 조성해주기 어렵다. 열악한 환경 탓에 근로자들의 이직은 잦을 수밖에 없고 결국 하청업체에는 미숙련 근로자만 남아 사고 발생 확률 역시 커지는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2012∼2016년간 발전사 5곳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총 346건이었다. 이 중 하청업체 근로자가 당한 사고는 337건으로 전체의 97.4%를 차지했다. 

반면 기업은 경영 효율을 위해서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위험업무를 정규직에게 맡긴다면 산업재해에 따른 보험비 등도 고려해야 해 기업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 하청 근로자가 작업 중 다쳐도 원청은 상대적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현행법은 하청 근로자의 산재사고 발생 시 간접행위자인 원청보다 직접행위자인 하청에게 일반적으로 책임을 더 묻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5년 발생한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에서 원청업체인 서울교통공사와 직원들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하청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작업하는지 감시해 사고를 예방해야 할 직접적인 의무가 있다 보기 어렵다"고 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현재 하청업체는 과잉경쟁에 시달려 숙련된 근로자를 양성할 수 없고, 원청에 무언가를 요구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화 하는 것이 죽음의 외주화를 막는 근본 대책"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 관계자는 "노동유연화가 문제라고 모든 인력을 정규직화 하자고 하면 노동 경직성 문제가 당연히 불거질 것"이라며 "노-사 모두 살 수 있는 실사구시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5일 광화문광장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故 김용균씨의 시민분향소가 마련되고 있다. 2018.12.25 yooksa@newspim.com

◆ '정규직화' 두고 전문가들도 의견 엇갈려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참사를 막기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야 한다는 의견을 두고 전문가들의 입장도 엇갈린다. 

박사영 노무사는 "이번 참사에 외환위기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 "안전 관련 부분은 돌아가더라도 강화해서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위기가 닥칠 때마다 노동유연화부터 하는 관행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안전도 규제라고 하는데 규제도 안전이다. 우리 사회는 외환위기 이후 각도기가 삐뚤어진 채로 한참 왔다"며 "원청업체가 산재 사고를 책임지게 해야 인식도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산업안전과 노동유연성은 개별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외주화와 관련해 해야 할 논의가 아직도 많은 상황에서 단순히 정규직화가 모든 정답인 것처럼 말하면 결국 이데올로기 논쟁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유연성 때문에 노동조건 개선을 잘 이루지 못한 측면도 분명 있지만 유연화 된 노동조건을 강화한다고 해서 산업재해가 과연 사라질까 싶다"면서 "산업재해는 노동유연성과는 별개로 그 자체로서 논의해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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