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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잃은 나라③] 기업처벌법, 죽음의 외주화 해법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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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원청 처벌하라는 목소리 커져
기업처벌법 영국에선 이미 시행 중
원청 사업주 처벌 강화한 개정안 현재 국회 논의 중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최근 태안화력 참사를 계기로 하청 근로자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선진국처럼 산업재해 사고에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들은 보통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처벌을 받는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직접행위자 중심으로 처벌이 이뤄지다 보니 원청보다는 하청, 사업주보다는 현장 관리자 등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았다. 설령 인명피해가 발생해도 원청은 상대적으로 책임을 덜 지는 구조였다.

많은 전문가들은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무겁게 해야만 하청 근로자의 안전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 안전을 직접 챙기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을'인 하청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갑’인 원청에 안전여건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세종시내 공공분양 아파트 단지 건설 현장 모습. <사진=뉴스핌DB>

◆ 일부 선진국에선 '기업처벌법' 시행하고 있어

현재 영국을 비롯한 캐나다, 호주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산재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을 처벌하는 법을 제정해 운용하고 있다. 실제로 영국의 산재 사망률은 법 시행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이 2007년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만약 기업이 노동자에 대해 안전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통상 연간 매출액의 2.5~10%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심각한 위반 시에는 상한선 없이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이 법은 193명의 사망자를 낸 것으로 알려진 1987년 ‘엔터프라이즈호’ 전복 사고를 계기로 제정됐다. 당시 선원들은 안전대책 교육을 받지 않았고 항해 과정에서 안전지침을 지키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계기로 영국에서 해당 법안 논의가 시작됐고 10년가량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2008년 시행됐다.

영국의 토목회사 ‘코츠월드 지오테크니컬’(Cotswold Geotechnical)은 2011년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 38만5000파운드(당시 한화 6억7300만원)를 냈다. 이는 코츠월드 연매출액의 250%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당시 코츠월드의 한 근로자는 시험광구에서 흙을 채취하던 중 지반침하가 발생해 질식사로 숨졌다.

영국 법원은 회사가 시험광구의 깊이를 고려하여 지지대를 설치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굴 속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누군가 한 사람은 지상에서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코츠월드는 벌금이 과다하다며 항소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우리미래, 청년녹색당 청년대표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추모하며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2018.12.14 kilroy023@newspim.com

◆ 영국 산재사망률, 우리보다 10배가량 낮아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재사망률은 2014년 기준 근로자 10만명 당 10.8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반면 유럽연합(EU)의 공식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가 201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의 산재사망률은 같은 기준 1.6명이었다. EU에서 산재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루마니아로 근로자 10만명에 7.1명 수준이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화제가 된 산업재해 사고를 보면 유달리 공기업이 많다"면서 "민간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책임을 덜 지는 구조적 문제가 원인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이제 원청 역시 현장 안전에 신경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업자 불러서 일시키면 된다'는 마인드는 고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에서 성과가 발생하면 말단 직원들이 아닌 대표에게 공을 돌리는 것처럼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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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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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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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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