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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청년구직자에 최대 300만원 지원…일자리안정자금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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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설…월 50만원씩 6개월간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까지 인상
육하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도 통상임금의 50%까지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부터 주 1회 주어지는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기준이 월 소득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 정부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신설돼,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300만원이 지원된다. 취업 후 3개월 근속할 경우 취업성공금 50만원도 추가된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은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육하휴직 첫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간 주어지는 급여도 내년부터 통상임금의 50%까지 확대된다. 출산전후휴가급여도 월 최대 180만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표를 통해, 내년부터 바뀌는 고용부 소관 세부 정책들을 소개했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8.07.23 [사진=뉴스핌DB]

우선 최저임금 산입범위 내에 법적 주휴수당을 포함시켜 주휴수당 지급을 명문화했다. 

또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켰다. 

내년 시간급 최저임금액(835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각각 25%(상여금)와 7%(복리후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연·반기·분기 단위로 산정해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아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고임금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이 인상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사용자가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규정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격월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매월 나눠 지급하는 경우 노사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의 인건비 지원을 위해 마련된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에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단, 관련 예산은 2조8188억원으로 올해보다 1000억원 이상 줄어든 대신, 1인당 지원규모와 지원 기준은 확대했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준을 월 평균보수 190만원→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로 확대했다. 단 최저임금 대상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몰려있다는 점을 고려,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큰 5인 미만 사업체에는 2만원을 추가 지원(월 15만원)하기로 했다. 

청년취업난을 반영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도 신설된다.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원을 지원하며, 취업 또는 창업 시 지급이 중단되나, 취업 후 3개월을 근속할 경우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지원한다. 단, 마지막 달 취업시는 제외한다.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 생애 1회 지원)가 지원대상이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553만6244만원 이하만 신청가능하다.  

신간선택제 근로자 신규고용시 인건비 지원금도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월 최대 6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간접노무비를 신설해 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에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내년부턴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사용자(주로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 총 7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도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첫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간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기준으로 지급됐으나,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까지 높인 것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도 월 160만→18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해 정부에서 통상임금 100%를 월 상한 160만원 한도로 지급(90일간 480만원)했으나, 앞으로는 월 상한 180만원 한도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이 내년부터 폐지되고 정규직 전환 지원으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출산육아기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재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이 외에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을 부여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2개월의 인수인계기간동안 월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그동안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덤프트럭, 굴삭기 등 '건설기계관리법' 상 건설기계 27종 전체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또 1인 자영업자는 현재 8개 업종(여객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건설기계사업, 퀵서비스업, 예술인, 대리운전업, 금속 등 제조업, 자동차정비업)에 한해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내년부턴 음식점업, 도·소매업,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 가능하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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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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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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