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금감원 “고의분식 50억 넘으면 무조건 중징계”

기사입력 : 2018년12월27일 08:00

최종수정 : 2018년12월27일 08:00

‘외부감사·회계 규정 시행세칙’ 사전예고
회사 규모 상관 없이 조치...단순 과실은 감경
회계환경 변화 반영한 양정기준도 마련
각계 의견수렴 거쳐 내년 4월 정식 시행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앞으로 고의적 분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선 회사규모와 관계없이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달 1일 시행된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라 회계분식에 대한 조치의 종류, 대상 및 사유가 확대되고 내년 4월 조치수준 결정을 위한 위반행위의 동기와 위반금액 판단기준 신설을 앞두고 마련된 법안이다.

이에 따르면 회사가 경영진의 횡령·배임 은폐 목적이나 주식시장에서 상장 또는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한 고의적 분식금액이 50억 이상이면 회사규모와 관계없이 조치할 수 있도록 양정기준이 마련된다. 현행 기준에는 회사규모가 클수록 분식금액도 비례적으로 커야 조치가 가능하다.

반면 단순 과실로 회계오류를 범하고, 이를 자진 수정한 경우에는 경고 또는 주의로 조치수준을 대폭 감경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과실로 인한 위반사항도 위반규모가 클 경우 중과실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치가 이뤄져 회사에게 신속한 정정 대신 은폐하도록 부추긴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회계환경 변화를 반영한 양정기준도 대폭 정비된다.

먼저 비고의적 위반이면서 연결대상회사의 재무정보가 공시된 경우 조치수준 경감 조항이 신설되고, 비중요 회계정보 위반으로 인한 조치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위법 유형도 재분류된다.

또 외감법에 신설된 회계기준 위반 등에 대한 조치의 종류, 대상 및 사유 확대를 양정기준에 반영하는 한편 조치대상자별 조치내용, 외감규정 등을 반영한 가중·감경사유도 새롭게 정비해 회계정보의 중요성에 부합하는 조치수준을 결정하는데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내년 2월7일까지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사전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에 나서고, 최종안을 마련한 뒤 4월1일 정식 시행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관계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시행세칙 확정 후에는 관련 내용을 감사인, 회사 등에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내부지침으로 운영해 온 조치기준의 대외 공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회계정보의 중요성이 바뀌는 등 회계 환경 변화를 감안해 시행세칙 전면 개정에 나섰다”고 전했다.

 

mkim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