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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국내 최초 수장형 미술관인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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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서울·덕수궁관 이어 오늘 네번째 국립현대미술관으로 개관

[청주=뉴스핌] 이현경 기자 = 국립현대미술관은 27일 개관하는 청주를 국내 최초 수장형 미술관으로 운영해 국민의 문화 향유에 한 발 더 나아간다.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은 과천과 서울, 덕수궁관에 이어 네 번째로 문을 연다. 2017년 4월 착공해 이날 예정대로 문을 열었다.

청주관은 5층에 약1만9855평 규모다. '열린 미술관'을 지향하며 개방 수장고로 운영된다. 국립현대미술관 장엽 개관준비단 운영과장은 "수장고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게 없다. 수장 기능은 작품의 안전 보관에 한정을 두지만, 개방수장고인 청주관은 관람객에게 미술관 소장품을 개방하고 수장된 채로 미술품과 관람객을 만나게 하려는 게 목적이다. 수장이 아닌 전시의 개념이다"고 소개했다.

개방 수장고 미술관인 국립현대미술관 청주는 테이트모던과 스이쉬바젤의 샤울라거를 모델로 삼았다. 장엽 과장은 '보이는 수장고'에 대해 "세계적으로 시도가 되는 개념의 수장고"라고 소개했다.

이어 "전시는 큐레이터의 관점과 시각에 따라 작품이 선보여진다. 이 역시 큐레이터의 역할이지만 (작품)가려지는 면도 있다. '작품과 관람객의 직접적인 만남이 가능할까'와 같은 문제 의식이 있어서 개방형 수장고가 나타났고, 이는 작품과 관람객의 만남을 서포팅하는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립현대미술관 청주 1층 수장고 [사진=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은 개방 수장고형으로 특수 팔레트를 제작했다. 미술관 관계자는 "국내외 통틀어 첫 사례 개발품"이라고 설명했다. 소장품을 쉽게 들어 옮길 수 있으며 작품 설명 안내판도 쉽게 교체할 수 있다.

1층 수장고는 약 358평이다. 외부에서도 내부를 관람할 수 있으며, 내부에서도 수장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약 300여 점이 수장돼 있고 근현대 조각작품이 주다. 김복진의 '미륵불'과 근대 목조각의 대가 윤효증의 '현명', 김종영의 '작품 58-8', 인체 조각의 대가 권진규의 '선자', 여류 조각가 김정숙의 '비상'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근현대 작가 백남준의 '데카르트'도 설치돼 있다. 해외 작가의 작품으로는 토니크렉의 '분비물'과 니키 드 생팔'의 검은 나나' 등이 있다.

3층에도 개방 수장고가 있다. 이곳에는 2005년부터 모아온 정부미술은행 주용 소장품이 수장돼 있다. 정부미술은행의 중요 소장품은 중견 및 청년작가들의 작품으로 이수경, 전준호, 최정화, 유근택, 송현숙, 유승호 등의 미술은행 작품이 소장돼 있다.

특별수장고 4층에는 242평 규모의 전문연구자의 심층 연구 지원을 위한 수장형 전시가 펼쳐진다. 사진작가 임응식, 육명심, 최초 여류조각가 김정숙, 서예가 김기승, 한국화 작가 서세옥 등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보이는 수장고'에 대해 장엽 과장은 "일반 관람객이 수장고 바깥에서 시창을 통해 수장고 내 작품의 보관상태, 스태프들의 작업 모습을 볼 수 있다"며 "이제 미술관 수장고는 더이상 비밀의 성역이 아니라 투명한 공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청주=뉴스핌] 이현경 기자= 국립현대미술관 청주 2018.12.26 89hklee@newspim.com

이어 "이는 국가의 문화재이자 미술관 자산을 청주 시민과 국민이 참여하고 감독한다는 거다. 보이는 시설은 많이 비어져 있는데 향후 작품으로 채워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립현대미술관 청주에는 1만1000여 점 정도 소장품이 수용 가능하다. 현재 미술관 소장품 8200점 중 1500점이 내려와 있고 우선적으로 4000여 점이 2~3년에 걸쳐 보관될 예정이다. 미술은행 소장품 1100여 점이 청주관으로 내려와 있다. 추후 신규로 수집하는 작품 역시 청주관에 입고될 계획이다.

청주관 5층에는 기획전시실이 마련됐다. 약 260평 규모다. 개방 수장고의 조각 위주 작품만 전시할 수 있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특별 전시실이 운영된다. 평면작품과 설치작업, 미디어작품 등이 위주로 전시될 예정이며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과 비소장품의 한계를 두지 않고 주제전과 개인전 형식의 전시로 개최된다. 개관 특별전은 '별헤는 날: 날:나와 당신의 이야기'로 강익중, 김수자, 김을, 임흥순 듣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중인 대표 작가 15명의 회화와, 조각, 영상 등 미술품 23점이 펼쳐진다.

[청주=뉴스핌] 이현경 기자= 국립현대미술관 청주 내 유기분석실 2018.12.26 89hklee@newspim.com

전시와 함께 청주관에 특화된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다양한 관람객 대상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개방 수장고, 보존과학실 등 특색 있는 공간과 첨단장비, 전문 인력을 활용해 미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 대학 등과 함께 힘을 모을 계획이다. 보존 장비는 전자현미경과 대형처리용 장비 등 50억(신규 예산 38억 포함해) 정도의 장비가 수용될 예정이다.

국립현대미술관 청주 주변에는 향후 공예관과 조각공원 등이 세워진다. 현재 주변에는 주차장과 시설 공사로 분주한 상태다. 박위진 관장 직무대리는 "내년 2월부터 모든게 갖춰질 예정이다. 청주관이 먼저 개관되지만 내년도 하반기에는 모든게 갖춰져서 이 지역이 문화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귀띔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공사와 시설이 있음에도 무리하게 개관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시선에 대해 박 관장 직무대리는 "공예관, 주차장, 잔디광장 등 주변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공사가 다 끝날 때까지 청주관 개관을 기다려야 하나. 우리 미술관 예산은 2018년 12월27일로 기간이 정해져있고 개관하기로 약속돼 있다. 지역민과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 생각한다. 개관할 준비가 돼 있으면 개관하고 미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가면서 운영하는게 맞다고 본다. 조달청과도 무리가 없겠다고 해서 개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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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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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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