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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팔달·용인수지·기흥 조정대상지역 지정..부산 4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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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인덕~동탄 전철 계획 가시화..집값 상승세 여전
부산 진구‧남구‧연제구‧기장군 해제..우선공급기준 강화
부산 해운대‧동래‧수영구, 남양주시는 유지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기흥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부산시 부산진구와 남구, 연제구, 기장군 일광면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반면 해운대구와 동래구, 수영구는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신규 주택을 분양 받거나 1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또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로 오른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대상지역을 추가지정, 해제했다.

규제지역 지정 현황 [자료=국토부]

국토부는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국토부는 세 지역이 올해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용인 수지구는 지난 3개월 집값이 4.25% 올랐다. 같은 기간 기흥구는 3.79%, 팔달구는 1.73% 상승했다. 여기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착공과 C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으로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 검토한다. 이 지역 중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증가했을 경우 지정된다. 정부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을 고려해 시장이 과열돼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세 지역은 오는 3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는 규제를 받는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각각 적용된다. 1주택 이상 신규 주택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이 강화되고 1순위 청약조건이 까다로워진다. 다주택자의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배제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집값이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한 부산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시장이 다시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지역 우선공급기준을 강화한다.

내년 1월부터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 7개 지역은 아파트 분양시 부산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해야 한다. 지금은 3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음달 부산시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구와 군별로 투기단속대책반을 가동해 현장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부산 동래구와 해운대, 수영구는 해제 시 과열 재연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키로 했다. 남양주시는 왕숙지구 개발과 GTX-B노선 개통 계획으로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며 시장 동향을 좀 더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와 최근 집값이 오르고 있는 대구, 광주, 대전지역의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분양권 거래동향, 청약상황을 모니터링해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을 시행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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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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