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및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강화 등 총 52개항 합의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정부가 교원 단체와 함께 교권 보호 및 교권 침해 대책을 강화키로 했다.
[사진 제공=한국교총] |
28일 한국교총에 따르면, 교육부와 한국교총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교총-교육부 교섭․협의 조인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먼저 교육 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처를 위해 ‘교권 침해 대응 통합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교권 침해 법률 상담을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특히 교육부는 이 같은 교권 침해 피해 교원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학급교체나 전학 조치 등을 골자로 하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키로 했다. 개정안은 현재 계류 중이다.
아울러 학교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은 학폭이 발생했을 경우 학교 전담기구 확인을 거쳐 학교장이 종결할 수 있는 방안과 경미한 학폭 사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교원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대로 8월 퇴직교원도 성과급 지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교직 특수성에 부합하지 않는 성과상여금 제도도 개선시킨다.
또한 교직수당과 교장(감)직급보조비, 교직수당가산금 인상을 추진하고 전문상담교사수당, 교감직책수행경비 등을 신설하는 등 교원에 대한 보상 체계 현실화 방안 마련에 힘쓰기로 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전국의 교육자들이 교권침해 사건으로부터 무거운 짐을 벗고 학생교육에만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합의를 통해 교원의 근무 조건과 처우 개선 및 전문성이 신장되기를 기대하며, 합의한 내용을 상호 성실하게 이행해서 우리 교육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미래를 열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