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1심 결심공판서 최후진술…특검은 징역 5년 구형
김경수 “드루킹, 성의 악용…댓글조작 공모 있을 수 없어”
[서울=뉴스핌] 이학준 고홍주 기자 = 조직적으로 포털사이트 댓글의 추천수를 조작한 ‘드루킹’ 일당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8일 최후진술에서 “드루킹 일당은 제가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의를 악용한 것”이라며 “18대 대선의 댓글조작 사건이 국가적 문제가 됐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제가 겨우 두세 번 만난 사람과 불법을 공모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항변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댓글조작 관여 의혹'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2.28 mironj19@newspim.com |
김 지사는 “드루킹 김 씨와 ‘경공모’ 일부 회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인사 추천 요구를 포함한 여러 요구들이 당연히 관철되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 사건의 본질은 자신들의 인사추천이 무산되니 불만을 품은 일부 온라인 지지자들의 일탈”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그런 일이 있기 전까지 저에게 ‘경공모’는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는 건전하고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온라인 지지모임이었다”며 “정치인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의로 성실하게 대해 주었고, (드루킹 일당은) 저의 선의를 악용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드루킹의 ‘킹크랩 시연회’를 본 뒤 100만원을 건넸다는 특검 측 주장에도 강하게 반발했다.
김 지사는 “특검보가 100만원에 대한 얘기를 (구형 의견에서) 처음으로 밝혔는데 특검 조사 당시 조사가 끝날 때까지, 드루킹 김 씨와의 대질 신문 끝날 때까지도 그에 대한 질문은 한 차례도 없었다”며 “대질 신문 마지막에 제가 ‘왜 100만원은 조사하지 않느냐’고 여쭤보니 ‘경찰에서 이미 정리된 문젠데…’라고 머뭇거리면서 마지못해 김 씨에게 질문했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저는 누구보다 하루 빨리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원한다”며 “비록 아쉬운 점이 많이 있지만 진실을 밝혀주길 기대했던 특검에게도 재판 끝날 때까지 고생 많았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를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리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김 씨 등 일당과 공모해 지난 대선 당시 댓글 8800만여 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김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겨냥해 드루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하기로 하고, 12월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드루킹 특검팀은 이날 김 지사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지사에 대한 선고는 오는 1월 2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