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고용부 "산안법 전부개정 시행령, 3월 중 입법예고"

기사입력 : 2019년01월02일 14:51

최종수정 : 2019년01월02일 14:51

박영만 산재예방국장, 산안법 전부개정법률 주요내용 설명
산안법 개정 7개 개선 사항 중 5개는 공포 1년 후 시행
노동자 사망사고 두 차례 이상 반복시 형의 1/2까지 가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관련, 오는 3월 중 시행령 하위규정을 입법예고 할 방침이다.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국장은 2일 세종정부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산안법 개정 시행령 초안을 만들어서 빠르면 3월 중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며 "그 전에 미리 안을 만들어 노사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박 국장은 30여년 만에 전면 개정돼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전부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박 국장은 우선 30여년 만에 이뤄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이유에 대해 "사회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최근의 노동력 사용실태를 반영한 안전보건 보호 대상 확대, 위험의 외주화 방지 및 원청의 책임강화 필요성 등이 꾸준이 제기됐다"며 "최근의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해 법의 보호대상을 넓히고, 원청의 책임범위 및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등 법 체계 전반을 정비하는 전부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31일 세종정부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 및 8개 법률안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18.12.31 [사진=뉴스핌DB]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은 ▲법의 보호대상 확대 ▲사내도급 금지 및 승인 ▲원청의 책임범위 및 처벌수준 강화 ▲사업주 처벌 강화 ▲건설업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공개 심사 ▲그 외 제도 신설·개선 사항 등 크게 7가지로 나뉜다.

물질안전보건자료 규정(공포 2년 후 시행),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수립 규정(공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을 제외하고,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공포는 2주 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는 우선 산안법 보호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개정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까지 확대했다. 

또한 유해·위험한 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하청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사내도급 인가 대상 작업인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 주입 등을 하는 작업의 사내도급을 금지했다. 

다만, 일시·간헐적인 작업은 사내도급을 허용했으며, 하청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원청의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내도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하청 노동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작업장소, 시설·장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한을 가진 원청의 책임을 강화했다. 

먼저 원청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현행 화재·폭발 등 22개 위험장소에서, 원청 사업장 전체와 원청이 지정·제공한 장소 중 지배·관리가 가능한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최근 태안화력발전소의 사망사고 등과 같이 하청 노동자의 사고장소가 현행 22개 위험장소가 아닌 경우 원청의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되는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원청 책임 강화를 위한 정확한 장소지정은 오는 3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원청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처벌수준과 동일한 수준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한다. 

사업주 처벌수준도 대폭 강화된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는 경우가 두차례 이상 반복되는 경우 형의 1/2까지 가중토록하고,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한다. 

특히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케 한 자에게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하는 경우, 200시간 내의 범위에서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박 국장은 "사고가 난 현장에 가보면 그 회사의 안전보건체계가 기초부터 전부 무너져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새롭게 도입되는 수강명령은 적어도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원에서 전체적인 양형 판단을 하면서 사업주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체계를 세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 중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에 대해 기업이 자의적으로 영업비밀여부를 판단해 비공개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심사를 받도록 했다. 

나아가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하더라도 그 위험성을 유추 할 수 있도록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은 기재토록 했다.  

이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매년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과하고, 위험성평가 시 노동자를 참여시키도록 법에 명시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