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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빼고 종교적·신앙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바뀐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04일 15:46

최종수정 : 2019년01월04일 15:46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4일 정책 브리핑서 밝혀
국방부 “양심‧신념‧양심적 등 용어 사용 않을 것”
‘종교적‧신앙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로 변경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앞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말은 쓰이지 않게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은 용어는 앞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4일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대체복무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고자 앞으로 양심, 신념, 양심적 등의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지난해 6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선고 결과에 만족해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군입대를 하지 않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 처벌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yooksa@newspim.com

앞서 지난 2013년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오 모씨는 현역 입대를 거부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11월엔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 오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원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문제는 ‘반전’ 국면을 맞았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논란이 일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양심’ 용어 문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반대하는 이들은 ‘현행법대로 현역 복무를 하는 사람들은 양심이 없다는 것이냐’고 하면서 ‘양심’ 용어를 사용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아랑 미술기자=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관련 주요 일지

국방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가 아닌 ‘종교적‧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로 용어를 통일할 방침이다.

최 대변인은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용어가 군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 중이거나 이행할 사람들이 비양심적 또는 비신념적인 것처럼 오해를 받게 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용어를 변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앞으로는 ‘종교적‧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며 “취재진들께서는 앞으로 보도하실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용어를 사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해 말 ‘36개월 교도소 합숙근무’를 대체복무 정부안으로 확정, 12월 28일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향후 국방부는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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