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2보] 法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수수 시 뇌물”…박근혜 2심 영향은?

기사입력 : 2019년01월04일 15:59

최종수정 : 2019년01월04일 15:59

재판부 “2016년 9월 전달된 2억원은 뇌물 맞다”
‘문고리3인방’, 2심서 뇌물방조혐의 인정돼 형량 일부 가중
국정원장 회계관계직원 판단도 엇갈려…박근혜 2심 ‘주목’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국가정보원장 몫으로 할당된 특수사업비(특활비)를 대통령이 상납받았다면 뇌물이란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직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특활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문고리 3인방’의 뇌물방조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4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 전 비서관에 징역 1년6월, 안 전 비서관에 징역 2년6월·벌금 1억원 및 추징금 135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확정된 형량을 더해 징역 1년6월·집행유예2년과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안봉근-정호성-이재만 yooksa@newspim.com

 ◆ 2016년 전달된 2억원…1심 “뇌물 아냐” → 2심 “뇌물 맞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2016년 9월경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추석 격려금’ 명목으로 청와대에 전달한 국정원 특활비 2억원의 뇌물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국정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자로서 국정원의 인사·조직·예산 등 국정원의 전반적 운영에 관해 법률상·사실상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대통령과 국정원장 사이에는 객관적인 직무관련성이 존재한다”며 “국정원에 막대한 영향력이 있는 대통령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하는 자체로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1심에서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주요 근거인 ‘대가성’ 역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장들이 자신들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하는 데 있어 대가를 받는다는 인식이 없었고, 실제로 대가로 주어진 것도 없다고 보아 뇌물이 아닌 횡령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대통령의 직무에 관해 2억원이 수수된 이상, 대통령이 국정원 측에 어떠한 선처를 해주거나 현실적으로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뇌물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며 “안 전 비서관과 정 전 비서관의 행위는 대통령이 뇌물을 수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인가…맞다 vs. 아니다

전직 국정원장 3인의 항소심에서 논란이 됐던 ‘회계관계직원’ 판단 여부도 달라졌다.

현행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죄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에 손실을 입힌 경우, 손실액이 5억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하 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으로 인정되면 가중처벌될 수 있는 것이다.

관련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모두 일치된 의견으로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문고리 3인방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판단을 내놨다.

하지만 전직 국정원장 3인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선고에서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을 감독하는 중앙관서장에 해당할 뿐이고 그 자신이 회계관계직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경가법상 국고등손실죄가 아닌 일반 횡령죄를 적용했다. 전직 국정원장들은 이로 인해 각각 징역 1년 이상을 감형 받았다.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 특활비 사건뿐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12월 7일 항소심 재판부에 특경가법 국고등손실 조항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결국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면서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됐다. 현재 국정원장 3인과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상고한 상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17.05.23. yooksa@newspim.com

 ◆ ‘뇌물’ 두고 달라진 판단…박근혜 2심서 형량 달라지나

국정원장이 상납한 일부 특활비가 뇌물로 인정되면서 수수 당사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특활비 상납을 직접 요구하고 문고리 3인방에 특활비를 받으라고 지시하는 등 공모관계가 모두 인정돼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대가관계가 없었다며 뇌물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추석 격려금’ 2억원에 한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관여한 바가 없고 이병호 전 원장이 자발적으로 공여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 사건은 검찰만 항소해 지난해 8월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정형식 부장판사)에 사건이 배당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6개월여간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역시 상고하지 않았으나, 검찰이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서 사건 심리 중이다. 국정농단 사건의 2심 재판부는 1심보다 형량을 가중해 징역 25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특활비 수수’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특활비를 뇌물로 인정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