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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배출시설 사전신고 의무화…1000㎡ 이상 돈사 밀폐형으로 지어야

기사입력 : 2019년01월08일 11:31

최종수정 : 2019년01월08일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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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 수립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모든 악취배출시설의 설치 전 신고가 의무화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사시설은 악취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밀폐형으로 지어야 한다. 

환경부는 2019년부터 2028년까지 시행되는 '제2차 악취 방지종합시책'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시책은 '악취방지법' 제3조에 따라 수립·시행되는 국가 악취관리 정책의 최상위 계획으로, 제1차 시책기간(2009~2018) 동안의 추진 성과와 여건 변화를 고려해 향후 10년간의 악취관리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악취시설에 대한 사전 조치와 관리로 10년 후 악취민원을 57% 감축한다는 목표다.

우선 사전예방적인 악취관리를 위해 모든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설치단계부터 악취방지 조치를 실시한다. 기존에는 악취 피해가 먼저 발생한 경우에만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 전에 신고하도록하고 악취방지 조치와 주기적인 악취측정을 의무화한다.

최근 10년간 악취민원 현황 [자료=환경부]

기존의 신고대상시설 7200곳은 중점관리대상으로 격상하고, 악취 노출허용기준을 설정해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축사시설과 음식물 제조시설 및 쓰레기, 하수도 등 악취배출원에 대한 맞춤형 관리를 추진한다.

가장 많은 악취 민원을 유발하는 축사의 경우 신규 허가규모인 면적 1000㎡ 이상의 돼지 사육시설의 경우 밀폐화하도록하고, 단계적으로 신고규모 이상의 돈사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개방형 축사의 환기구, 창문 등에도 악취영향과 동물복지 등을 고려한 적정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등을 추진해 친환경 축사를 확대하고, 해당 농가에 자조금 등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음식물 제조시설인 음식적은 자발적협약, 예산지원 등으로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악취민원 다발지역에 대형 음식점 등의 악취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음식물쓰레기는 악취 저감 효과가 뛰어난 무선인식시스템(RFID) 방식종량제를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 의무화하고, 수집·운반 차량의 위치확인시스템(GPS) 부착도 추진한다.

그동안 빗물받이, 맨홀 등에 악취차단시설을 우선 설치하는 임시 조치에 편중돼 온 하수도 악취에 대해서는 정화조·오수처리시설 등 악취 발생원부터 물받이 등 악취배출구까지 모든 시설에 대해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은 마련하도록 한다.

과학적인 악취관리를 위해 실제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한다.

획일적으로 설정돼 있던 배출허용기준을 악취피해지역에서의 악취수준을 바탕으로 역산해 배출구의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필요한 표준 악취확산모델링 기법 등을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다.

또, 악취센서와 사물인터넷 등을 결합한 악취관측시스템을 표준화해 보급하고 주요악취피해지역의 악취수준을 실시간으로 관측한다.

아울러, 악취 다발지역에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악취관리 거버넌스를 구성·운영하도록하고, 갈등 영향분석부터 해소까지 전과정을 전문성에 기반해 실효적으로 관리한다.

악취민원부터 협의체 구성·운영 현황, 악취배출시설 현황을 공유하고 해결발안을 모색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악취는 소음·진동 등과 더불어 국민 생활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감각공해"라며 "이번에 수립된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국민 삶의 질이 한 층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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