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악취배출시설 사전신고 의무화…1000㎡ 이상 돈사 밀폐형으로 지어야

기사입력 : 2019년01월08일 11:31

최종수정 : 2019년01월08일 11:31

환경부,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 수립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모든 악취배출시설의 설치 전 신고가 의무화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사시설은 악취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밀폐형으로 지어야 한다. 

환경부는 2019년부터 2028년까지 시행되는 '제2차 악취 방지종합시책'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시책은 '악취방지법' 제3조에 따라 수립·시행되는 국가 악취관리 정책의 최상위 계획으로, 제1차 시책기간(2009~2018) 동안의 추진 성과와 여건 변화를 고려해 향후 10년간의 악취관리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악취시설에 대한 사전 조치와 관리로 10년 후 악취민원을 57% 감축한다는 목표다.

우선 사전예방적인 악취관리를 위해 모든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설치단계부터 악취방지 조치를 실시한다. 기존에는 악취 피해가 먼저 발생한 경우에만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 전에 신고하도록하고 악취방지 조치와 주기적인 악취측정을 의무화한다.

최근 10년간 악취민원 현황 [자료=환경부]

기존의 신고대상시설 7200곳은 중점관리대상으로 격상하고, 악취 노출허용기준을 설정해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축사시설과 음식물 제조시설 및 쓰레기, 하수도 등 악취배출원에 대한 맞춤형 관리를 추진한다.

가장 많은 악취 민원을 유발하는 축사의 경우 신규 허가규모인 면적 1000㎡ 이상의 돼지 사육시설의 경우 밀폐화하도록하고, 단계적으로 신고규모 이상의 돈사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개방형 축사의 환기구, 창문 등에도 악취영향과 동물복지 등을 고려한 적정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등을 추진해 친환경 축사를 확대하고, 해당 농가에 자조금 등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음식물 제조시설인 음식적은 자발적협약, 예산지원 등으로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악취민원 다발지역에 대형 음식점 등의 악취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음식물쓰레기는 악취 저감 효과가 뛰어난 무선인식시스템(RFID) 방식종량제를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 의무화하고, 수집·운반 차량의 위치확인시스템(GPS) 부착도 추진한다.

그동안 빗물받이, 맨홀 등에 악취차단시설을 우선 설치하는 임시 조치에 편중돼 온 하수도 악취에 대해서는 정화조·오수처리시설 등 악취 발생원부터 물받이 등 악취배출구까지 모든 시설에 대해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은 마련하도록 한다.

과학적인 악취관리를 위해 실제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한다.

획일적으로 설정돼 있던 배출허용기준을 악취피해지역에서의 악취수준을 바탕으로 역산해 배출구의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필요한 표준 악취확산모델링 기법 등을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다.

또, 악취센서와 사물인터넷 등을 결합한 악취관측시스템을 표준화해 보급하고 주요악취피해지역의 악취수준을 실시간으로 관측한다.

아울러, 악취 다발지역에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악취관리 거버넌스를 구성·운영하도록하고, 갈등 영향분석부터 해소까지 전과정을 전문성에 기반해 실효적으로 관리한다.

악취민원부터 협의체 구성·운영 현황, 악취배출시설 현황을 공유하고 해결발안을 모색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악취는 소음·진동 등과 더불어 국민 생활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감각공해"라며 "이번에 수립된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국민 삶의 질이 한 층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