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죄책감 없이 경찰에게 책임 전가” 무기징역 선고
대법 “원심 판단 잘못 없어” 성병대 상고 기각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2016년 사체총기로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패산 총격사건’ 범인 성병대(47)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스핌DB] |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성 씨의 살인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을 하지 않았다”며 성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성 씨는 2016년 10월 19일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에서 직접 제작한 사제 목재 총기와 둔기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웃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창호 경감(당시 경위)를 총으로 쏴 숨지게 했다.
성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제총기‧폭발물 제조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김 경감이 숨진 건 다른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았기 때문이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1‧2심은 “소중한 생명을 빼앗았는데도 죄책감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경찰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