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스마트폰·노트북 AS 1년→2년…일반열차 지연도 'KTX급 보상'

기사입력 : 2019년01월09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1월09일 12:01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행정예고
배터리 제외 스마트폰 AS 2년
태블릿PC 부품보유기간 4년
일반열차 지연보상 12.5~50%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올해부터 배터리를 제외한 스마트폰과 노트북의 품질보증기간(AS)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또 일반열차의 지연보상도 KTX 규정과 동일한 12.5~50% 환불 규정을 두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고시다. 분쟁당사자 사이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현재 공산품, 문화용품 등 62개 업종(670여 개 품목)에 수리・교환・환급의 조건, 위약금 산정 등 분쟁 해결을 위한 세부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국민제안 건인 ‘스마트폰 AS 연장’은 약정 등 계약관행상 대부분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2년 이상 사용한다는 점에서 추진됐다.

이에 따라 애플·삼성 등 스마트폰 전체의 AS는 2년으로 하되, 소모품안 배터리는 제품주기가 짧은 점을 감안, 현행을 유지했다. 데스크탑과 제품특성, 사용환경 등이 유사한 노트북도 2년의 AS가 적용된다. 태블릿의 부품보유기간도 4년이 적용되도록 명시했다.

스마트폰 구매하는 소비자들 [뉴스핌 DB]

아울러 철도여객 보상・환불 기준도 개선했다.

KTX와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일반열차 지연 때의 보상기준과 관련해서는 KTX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상된다. 환불은 열차 출발시각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했는지를 기준으로 뒀다.

따라서 20분 이상 40분 미만은 12.5%, 40분 이상 60분 미만 25% 등이다. 50%의 경우는 60분 이상 80분 미만, 80분 이상 120분 미만, 120분 이상이 기준이다.

출발시각 경과 후 역에서 승차권을 반환하는 경우도 15~70% 공제 환급을 뒀다. 다만, 도착시각 이후에는 환불불가다.

이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은 이해관계자・관계부처 등의 의견 수렴을 거텨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이용수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철도여객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들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며 “보상・환불 등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2019년 설 연휴 열차표 구매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19.01.08 leehs@newspim.com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