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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노트북 AS 1년→2년…일반열차 지연도 'KTX급 보상'

기사입력 : 2019년01월09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1월09일 12:01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행정예고
배터리 제외 스마트폰 AS 2년
태블릿PC 부품보유기간 4년
일반열차 지연보상 12.5~50%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올해부터 배터리를 제외한 스마트폰과 노트북의 품질보증기간(AS)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또 일반열차의 지연보상도 KTX 규정과 동일한 12.5~50% 환불 규정을 두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고시다. 분쟁당사자 사이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현재 공산품, 문화용품 등 62개 업종(670여 개 품목)에 수리・교환・환급의 조건, 위약금 산정 등 분쟁 해결을 위한 세부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국민제안 건인 ‘스마트폰 AS 연장’은 약정 등 계약관행상 대부분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2년 이상 사용한다는 점에서 추진됐다.

이에 따라 애플·삼성 등 스마트폰 전체의 AS는 2년으로 하되, 소모품안 배터리는 제품주기가 짧은 점을 감안, 현행을 유지했다. 데스크탑과 제품특성, 사용환경 등이 유사한 노트북도 2년의 AS가 적용된다. 태블릿의 부품보유기간도 4년이 적용되도록 명시했다.

스마트폰 구매하는 소비자들 [뉴스핌 DB]

아울러 철도여객 보상・환불 기준도 개선했다.

KTX와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일반열차 지연 때의 보상기준과 관련해서는 KTX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상된다. 환불은 열차 출발시각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했는지를 기준으로 뒀다.

따라서 20분 이상 40분 미만은 12.5%, 40분 이상 60분 미만 25% 등이다. 50%의 경우는 60분 이상 80분 미만, 80분 이상 120분 미만, 120분 이상이 기준이다.

출발시각 경과 후 역에서 승차권을 반환하는 경우도 15~70% 공제 환급을 뒀다. 다만, 도착시각 이후에는 환불불가다.

이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은 이해관계자・관계부처 등의 의견 수렴을 거텨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이용수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철도여객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들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며 “보상・환불 등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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