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보석심문서 “집회시위 자유 침해하려는 의도 아니었다” 해명
법원, 내달쯤에나 보석 결정 내릴 듯…첫 정식 공판은 오는 21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 조직에 친정부 댓글 게재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보석심문에서 “저는 누구보다도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사람”이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9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과 보석심문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이명박(MB) 정부 시절 '경찰 댓글 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9.05 deepblue@newspim.com |
이날 조 전 청장은 “정보·보안·홍보 업무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데, 수사기록을 보면 모든 지시가 제 입에서 나와서 일선 경찰에 하달돼 댓글 작업이 이뤄진 것 같다”며 “저는 당시 ‘정부정책 옹호’라는 말을 언급한 적도 없는데 7,8년이 지나서 어떻게 관련자들이 이렇게 진술한지 모르겠다”고 공소사실을 적극 반박했다.
이어 조 전 청장은 보석심문에서 “청장 재직 당시 저는 누구보다도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던 사람”이라며 “경찰청장 청문회 때의 차명계좌 발언이 각인돼 ‘조현오’ 하면 무조건 이명박 정권 쪽이라고 생각하고 경찰청 특별수사단도 그런 기조로 저를 조사한 것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연간 2만회가 넘는 집회 중 문제가 되는 건 희망버스·한미FTA반대시위·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반값등록금 등 고작 5가지 집회”라며 “만일 허위·왜곡 사실로 경찰에 대해 잘못된 여론이 형성돼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심각한 위해가 된다면 그것을 방치하는 게 오히려 직무유기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려고 했다는 공소 취지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잘 헤아려 달라”고 재판부 측에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구속 결정될 당시나 지금이나 여전히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에도 제출했듯, 이 사건 공범들에게 전화해 진술을 회유한 정황도 확인된다”면서 “많은 증인들도 피고인과 직간접적으로 근무한 부하직원들로서 회유 내지 증언 번복 우려가 있다”고 보석을 허가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보석 여부를 당장 결정하지 않고 증거조사나 증인신문 등이 상당부분 이뤄진 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조 전 청장의 보석 여부는 내달 쯤에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준비기일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21일 첫 공판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청 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는 22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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