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노사갈등 불씨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해외는 평균 1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용부, 해외 주요국 근로시간 제도 분석 사례 배포
프랑스 제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평균 1년 운영
최대 3개월 한국보다 9개월 이상 길어
"경사노위서 노사 의견 존중할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노사간 갈등의 불씨가 된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해, 해외 주요국가들의 근로시간 제도를 분석해 9일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및 권고, 유럽연합(EU) 지침 등을 비롯해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 해외 주요국들의 근로시간 제도 분석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최근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탄력근로제의 운영 취지와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포함됐다. 

탄력근로제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특정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일정기간의 주 평균 근로시간을 40시간(국가별로 다를 수 있음)으로 맞추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1조에 근거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2주 또는 3개월 이내로 이원화하고 있다. 단, 2주 이내의 경우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 3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 또는 1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2019년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국장)은 이날 세종정부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해외 주요국 근로시간 제도' 관련 설명회를 갖고 "근로시간 제도를 연구하면서 해외 사례에 대한 분석없이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이해하기 어려웠다"면서 "해외 주요국들의 전체적인 근로시간, 연장근로와 탄력근로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봤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의 경우 노사간 단체협약을 통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단체협약에 대한 노사간 관계라든지 단체협약 효력 등에서 차이가 있음을 느꼈다"며 "우리나라는 우리 사정에 맞게 서로간의 협의를 통해 제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김 국장은 이날 설명에 대해 "힘들게 분석한 해외 자료가 사장되는게 아쉬워 소개하는 자리일 뿐 별 다른 의도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현재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는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간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정부는 노사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 일본, 1주·1개월·1년 등 총 3가지 탄력근로제 운영…근로자대표와 서면협정 필수 

이날 정부가 발표한 해외국 사례 중 가장 관심이 쏠린 일본은 기본적인 법정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1일 8시간으로 우리와 같다. 1947년 노동기준법 제정 시 1주 48시간이었으나, 이후 1988~1999년에 걸쳐 48→46→44→4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줄어들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주, 1개월, 1년 등 총 3가지 유형을 시행하고 있다. 1947년 노동기준법 제정 당시엔 4주 단위기간으로 운영됐으나, 1987년 1주·1개월·3개월 단위로 한 차례 개정된 뒤, 1993년 3개월 단위기간을 현행법상인 1년으로 확대했다. 

일본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방식 [자료=고용노동부]

1개월 단위에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협정 또는 취업규칙을 규정하고,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면 실행가능하다. 단, 1개월 45시간, 1년 360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제한된다.   

1년 단위 운영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협정이 반드시 규정되야 하고,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단순 취업규칙 변경만으로는 실행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사전에 단위기간을 1개월 이상의 기간별로 구분해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최초 구분기간은 시작 전까지 서면으로 작성하면 된다. 그 이후 나머지 구분기간은 각 구분기간 개시 3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 동의를 얻어서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정하면 된다.

또한 유효기간은 정해야 하지만 별도의 기간 제한은 없다. 후생노동성 행정지침에 따르면 3년 이내로 사업장을 지도하게 되어 있다.  

단, 탄련근로제 운영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경우, 1개월 42시간, 1년 320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제한된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장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프랑스, 기본 단위기간 1년…산별협약시 최대 3년까지 가능

프랑스의 경우는 고용위기 상황,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근로시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지난 1998년, 2000년 두차례 오브리법을 제정해 법적 근로시간을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했다.

특히 프랑스는 2016년 8월 8일 법개정으로 산별협약에서 허용할 경우 최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3년으로 확대됐다.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최대 단위기간을 4주→9주로 확대했다. 

프랑스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방식 [자료=고용노동부]

단, 최대 단위기간을 3년으로 확대한 대신 임금저하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 초과 시 연장근로로 간주한다. 또 해당 월에 그에 대한 임금 지급을 단체협약 의무적 규정사항으로 설정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도 1일 및 1주 최장근로시간, 휴게시간, 일간휴식 및 주휴에 관한 규율은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 

연장근로 시간은 단위기간 종료시점으로 계산하되, 단위기간이 1년인 경우 연간 1607시간을 초과, 단위기간이 1년 미만·초과인 경우에는 단위기간 평균 1주 3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사용자는 대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배치에 관한 일체의 변경 사항을 상당한 기간을 둬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 EU·영국·미국 등 최대 단위기간 1년…세부 규정은 나라마다 달라 

이 외에 ILO 규정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이 명시돼 있지 않다. 단지 '법률, 관습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자단체 간 협약, 유권기간의 인가에 의해 1주 중 1일 또는 수 일의 근로시간을 8시간 미만으로 한 경우, 다른 날에 대해 8시간 초과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교대제 근로의 경우 3주 이하의 기간 동안 평균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특정일 및 특정주에 8시간 또는 48시간 초과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단, 1주 평균 56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EU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4개월까지 허용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도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단 '안전과 건강 보호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하고, 객관적인 혹은 기술적인 이유, 또는 근로자 조직에 관한 이유로 단체협약 또는 노사협정으로 12개월을 넘지 않는 단위기간 설정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노사간 합의에 의해 최대 1년까지 단위기간 확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유럽 최대 강국인 독일은 원칙적으로 6개월 또는 24주를 평균한 1주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1일 10시간까지 탄력적 근로가 가능하다. 단체협약 등에 의한 합의로 1일 10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있는 있으나, 12개월을 평균한 1주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단, 독일은 근무 유연성 확보를 위해 단체협약이나 경영협정에 따라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실시할 수 있다. 초과근로시간을 근로시간계좌에 적립하되, 근로시간의 상·하한, 정산기간(통상 1년)을 설정하고, 적립분은 유급휴가, 안식년, 재교육, 육아, 직업훈련, 퇴직 등에 활용한다. 

독일의 근로시간저축계좌제 운영방식 [자료=고용노동부]

마지막으로 미국은 단체협약으로 26주 1040시간(52주 22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특정 주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도 할증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사실상 6개월, 1년 내에서 1주 평균 40시간을 기준으로 재량껏 운영할 수 있는 셈이다.   

김 국장은 "해외 사례 분석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1년 단위의 탄력근로제를 운영중에 있었다"면서 "단 초과근무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고 이를 엄격히 지키고 있었다"고 총평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18게임 연속 안타 행진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KBO 출신 타격 천재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메이저리그를 뒤집어 놓고 있다. 한국인 빅리거 최장 연속 경기 안타 신기록을 하루 만에 새로 썼다. 결정적인 순간에 변함없는 클린 히트로 소속팀의 8점 차 대역전승에 기여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 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메이저리그(MLB)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홈경기에 우익수, 5번 타자로 선발 출전해 4타수 2안타 1볼넷 2득점 1도루를 기록했다. 전날 17경기 연속 안타로 추신수와 김하성을 넘어섰던 이정후는 이날 안타를 추가하며 기록을 18경기로 늘렸다. 일본의 오타니 쇼헤이가 가진 연속 안타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이정후가 11일(한국시간) MLB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홈경기에서 9회 끝내기 만루포를 때린 브라이스 엘드리지와 포옹하고 있다. 2026.6.11 psoq1337@newspim.com 시즌 23번째 멀티히트다. 최근 3경기 연속 2안타 이상을 몰아친 이정후의 시즌 타율은 0.335에서 0.338로 뛰어올랐다. 내셔널리그 타율 선두 오토 로페스(0.341)를 3리 차로 턱밑까지 추격한 메이저리그 전체 2위 기록이다. 이정후는 2회말 첫 타석에서 워싱턴 좌완 선발 포스터 그리핀을 상대로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다. 4회말 두 번째 타석에서도 2루수 땅볼에 그쳤다. 세 번째 타석부터 진가를 드러났다. 팀이 1-6으로 뒤진 6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 이정후는 그리핀의 초구 낮은 커브를 감각적인 배트 컨트롤로 걷어 올려 우전 안타를 만들었다. 스트라이크존을 벗어난 유인구였지만 이정후의 방망이를 피해 가지 못했다. 지난달 15일 LA 다저스전부터 시작된 18경기 연속 안타 행진이 완성됐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이정후가 11일(한국시간) MLB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홈경기 8회 2루 도루에 성공하고 있다. 2026.6.11 psoq1337@newspim.com 8회말에는 '발 야구'로 추격의 불씨를 지폈다. 3-9로 뒤진 상황에서 이정후는 풀카운트 승부 끝에 귀중한 볼넷을 골라냈다. 지난달 4일 탬파베이 레이스전 이후 39일 만에 나온 볼넷이다. 출루한 이정후는 곧바로 2루를 훔쳐 시즌 3호 도루를 성공시켰다. 이틀 연속 도루다. 이후 대니얼 수색의 적시 2루타 때 홈을 밟으며 득점까지 올렸다. 자이언츠는 8회에만 맷 채프먼과 라파엘 데버스의 백투백 홈런 등을 묶어 5점을 추격했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이정후가 11일(한국시간) MLB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홈경기 9회 안타를 치고 나가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6.6.11 psoq1337@newspim.com 이날의 역전 드라마의 크라이막스는 9회말 정규이닝 마지막 공격이었다. 7-10으로 뒤진 무사 1·2루 찬스가 이정후에게 걸렸다. 워싱턴은 빅리그에서 가장 뜨거운 타자인 이정후를 저격하기 위해 좌완 미첼 파커를 마운드에 올렸다. 이정후는 불리한 볼카운트(1볼-2스트라이크)에 몰렸으나 파커의 5구째 바깥쪽 직구를 가볍게 밀어 쳐 좌전 안타를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샌프란시스코 선수들이 11일(한국시간) MLB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홈경기에서 역전 만루 홈런을 친 브라이스 엘드리지를 축하하며 역전승을 자축하고 있다. 2026.6.11 psoq1337@newspim.com 순식간에 무사 만루 찬스가 만들어졌고 후속타자 브라이스 엘드리지는 파커를 상대로 우측 담장을 넘기는 끝내기 역전 만루 홈런을 쏘아 올렸다. 1-9로 뒤지던 경기를 11-10으로 뒤집은 오라클 파크 역사에 남을 '극장승'이었다. 이정후의 정교한 타격을 징검다리로 대역전 시나리오가 완성됐다. psoq1337@newspim.com 2026-06-11 08:47
사진
FIFA 월드컵 76조원 베팅 전쟁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2026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이 사상 최대 규모의 스포츠 베팅 이벤트가 될 전망이다. 미국 스포츠 베팅 시장이 사실상 처음으로 월드컵 특수를 온전히 누리게 되면서 온라인 스포츠북과 예측시장, 스포츠 데이터 업체들 간 고객 확보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CNBC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이번 월드컵 기간 전 세계 베팅 규모가 500억달러(약 76조원)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당시 350억달러를 웃돌았던 수준보다 크게 늘어난 규모다. [프라하 로이터=뉴스핌] 월드컵에서 홍명보호와 함께 A조에 속한 체코 대표팀의 주장인 소우체크. 2026.06.09 wcn05002@newspim.com 이번 대회는 48개국 체제로 확대되면서 경기 수가 기존보다 40경기 늘어난 104경기로 치러진다. 개최지도 미국·캐나다·멕시코로 확대됐고, 미국 내 스포츠 베팅 합법화 지역도 크게 늘어나면서 관련 산업 전반의 수혜가 예상된다. 맥쿼리는 이번 월드컵이 스포츠 베팅 업체들의 2027년 EBITDA(상각전영업이익)를 2~5%가량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 팬듀얼·드래프트킹스 수혜 기대…스포츠 데이터 기업도 주목 가장 큰 수혜 기업으로는 팬듀얼 모회사인 플러터 엔터테인먼트(Flutter Entertainment)가 꼽힌다. 플러터의 피터 잭슨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CNBC 인터뷰에서 "슈퍼볼 시청자가 약 2억명이라면 2022년 월드컵 결승전은 15억명이 시청했고 전체 대회는 50억명이 지켜봤다"며 "월드컵은 완전히 다른 규모의 이벤트"라고 말했다. 도이체방크는 미국 내 월드컵 베팅 규모만 약 33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업체별로는 팬듀얼이 약 13억달러, 드래프트킹스(DKNG)가 11억달러 수준의 베팅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했다. 베트MGM, 시저스 엔터테인먼트(CZR), 펜 엔터테인먼트(PENN)도 수혜 기업으로 거론된다. 스포츠 데이터 업체들도 주목받고 있다. 지니어스 스포츠(GENI)와 스포트레이더(SRAD)는 최근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Kalshi)에 축구·야구·하키·UFC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시장에서는 베팅 산업 성장에 따라 경기 데이터와 실시간 통계의 가치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 칼시·폴리마켓 급성장…예측시장도 월드컵 특수 이번 월드컵은 예측시장 플랫폼의 성장 여부를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파이퍼 샌들러에 따르면 칼시와 폴리마켓의 합산 거래량은 최근 70억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칼시는 이번 월드컵과 관련해 약 500개의 예측 시장을 개설했다. 현재 가장 활발한 거래가 이뤄지는 시장은 결승전 우승팀 예측으로, 스페인과 프랑스가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다. 최근 팬애틱스, 팬듀얼, 드래프트킹스도 예측시장 사업에 뛰어들며 시장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월드컵이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스포츠 베팅, 예측시장, 스포츠 데이터 산업 전반의 판도를 바꾸는 초대형 비즈니스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스포츠 베팅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든 가운데 이번 월드컵이 관련 기업들의 성장성을 시험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koinwon@newspim.com 2026-06-10 22: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