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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세종문화회관, '2019 세종시즌'으로 업그레이드…3·1운동 100주년 공연 등 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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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 산하 9개 예술단 통합공연도 추진
명작, 영화와 컬래버레이션, 다양한 실험 무대 등 48편 275회 공연

[서울=뉴스핌] 황수정 기자 = 세종문화회관은 기해년을 맞아 '2019 세종시즌'이라는 타이틀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프로그램 등 이전보다 더욱 다양하고 업그레이드된 작품들로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세종문화회관]

세종문화회관은 9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2019 세종시즌'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2019 세종시즌'은 오는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진행된다. 세종문화회관의 기획공연과 9개 예술단 공연을 '미리 한꺼번에' 선보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시즌제로, 합창 8편, 국악 6편, 무용 4편, 연극과 뮤지컬 6편, 클래식과 오페라 21편, 대중음악 3편 등 총 48편 275회의 공연으로 구성됐다.

김희철 공연예술본부장은 "전년도에 팔린 세종시즌 패키지 티켓이 5400여 장이다. 2016년 시작한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10% 이상씩 성장하고 있다. 그 이상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세종시즌은 세종문화회관의 1년 농사를 한번에 알려드리고 효율적으로 티켓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지만, 내부적으로 시즌에 맞춰 미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구성하고 준비할 수 있는 제도다. 사전 기획, 체계적 기획의 토대를 마련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 내한공연' [사진=세종문화회관]

이번 시즌의 특징은 △그레이트 시리즈를 강화해 세종문화회관 브랜드를 확고히 구축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프로그램 △명작을 재탄생시킨 오페라와 뮤지컬, 연극 △영화와의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대중성을 강화한 클래식 공연 △다양한 실험적 예술무대를 맛볼 수 있는 세종S씨어터 프로그램이다.

먼저 '그레이트 시리즈'에서는 오페라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 내한공연'(9/27, 대극장), 뮤지컬 '엑스칼리버'(6/15~8/4, 대극장), 아티스트 부문에서는 데뷔 60주년을 맞이한 가수 이미자의 '이미자 노래 60년'(5/8~10, 대극장)이다. 가수 이미자 공연에 대해 김희철 본부장은 "다양한 공연들을 수용하고 발전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장르의 다양화에 힘을 쏟는 일부분"이라고 소개했다.

서울시합창단 '유관순 오페라 칸타타' [사진=세종문화회관]

올해 세종문화회관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프로그램이다. 서울시합창단의 '유관순 오페라 칸타타'(3/2, 대극장),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의 '통일을 향한 어린이들의 합창'(4/5~6, M씨어터), 서울시청소년국악단 '귀향-끝나지 않을 노래'(12/7, M씨어터)다.

명작을 재탄생시킨 프로그램으로는 서울시오페라단의 '베르테르'(5/1~4, 대극장), 오페라 '돈조반니'(10/30~11/2, 대극장), 서울시뮤지컬단의 '베니스의 상인'(5/28~6/16, M씨어터), 서울시극단의 '함익'(4/12~28, M씨어터)이다.

영화와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대중성을 강화한 클래식 공연에서는 전 세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던 조앤 K. 롤링의 소설을 영화하한 '해리포터 시리즈'가 '해리포터 필름콘서트'로 찾아온다.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6/1~2, 대극장),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11/16~17, 대극장)이 70인조 오케스트라 연주로 영화 속 사운드트랙을 생생히 전한다. 또 '디즈니 인 콘서트'(5/18~19, 대극장)도 공연돼 '인어공주', '미녀와 야수', '모아나', '라이언 킹', '겨울왕국' 등을 즐길 수 있다.

'해리포터 필름콘서트' [사진=세종문화회관]

지난해 10월 새롭게 개관한 세종S씨어터에서는 '김주원의 탱고발레(가제)'(7/11~14), 서울시무용단의 프로젝트 '더 토핑'(12/5~7), 서울시청소년국악단 '류파대전'(4/12), 서울시극단 '물고기 인간'(11/1~7), '메리 캣리스마스&해피 독 이어'(12/24~29) 등이 공연된다.

이 밖에 싱어송라이터들의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어쿠스틱한 사운드로 선보이는 '더 레이블 콘서트'(5/16~19, M씨어터), 클래식 아동극 '베토벤의 비밀노트'(8/1~18, 체임버홀), 한국-헝가리 수교 30주년 기념 '헝가리 뮤직 나잇'(10/18, 대극장) 등도 있다.

세종문화회관은 특히 올해 서울시예술단 최초의 '창작 통합 브랜드 공연'을 개발할 예정이다. 세종문화회관 산하에 있는 9개 예술단들이 협업하고 우수한 기량을 갖춘 단원들을 참여시켜 대중성과 완성도 높은 공연을 제작해 향후 해외진출까지 목표로 한다.

김성규 세종문화회관 사장은 "올해 추진될 통합 공연은 시범사업에 가깝다. 김희철 본부장이 PD가 돼 각 단장이 참여한다. 9개 예술단체가 모두 동등하게 참여한다기보다 작품에 따라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엮어 새롭게 보여드리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희철 본부장은 "예술단 발전 방향을 장기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다양한 세미나, 전문가 협업 등 선진화를 위한 플랜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올해 내에 결과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극단 '함익' [사진=세종문화회관]

이번 시즌에는 △취향대로 골라 최대 40% 할인받는 '내 맘대로 패키지' △만 5세 이상 어린이 대상 100장 한정 '키즈 패키지' △공연 애호가를 위한 주요 공연 5편 30% 할인하는 '케렌시아 패키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역사를 테마로 한 공연을 묶은 '광화문 패키지' △세종S씨어터 공연 5편을 모아보는 'S씨어터 패키지'로 구성된다.

2019 세종시즌의 다양한 공연을 연령, 라이프스타일, 프로그램별 특징에 맞게 구성하고 파격적인 할인을 제공하는 '2019 세종시즌 패키지 티켓'은 오는 17일 오후 2시부터 2월28일 오후 5시까지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판매한다.  

hsj12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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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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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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