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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5년간 국방비 연평균 7.5% 늘린다…北 반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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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19 국방중기계획’ 발표
전체 270조원 중 방위력개선비 94조원…핵‧WMD 대응에 64조원
軍 “文 정부 ‘강한 국방’ 의지 표현”
北 반발도 예상…“우리는 비핵화하고 있는데”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향후 5년간 국방비 연평균 증가율이 7.5%로 산정됐다. 이는 최근 10년간 국방예산 연평균 증가율인 4.9%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이에 대해 군은 ‘강한 국방’을 뒷받침하는 지표라는 입장이지만 북한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국방부는 11일 ‘2019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며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국방개혁 의지를 토대로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를 조기에 구현하기 위해 이 같이 국방예산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2019 국방중기계획 [자료=국방부]

‘2019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국방 소요재원은 총 270.7조원의 규모로 책정됐다. 이 가운데 방위력개선비는 94.1조원, 전력운영비는 176.6조원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2019~2023 국방중기재원은 불확실한 안보환경에서 어떠한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건설하기 위한 ‘국방개혁 2.0’ 소요를 포함해 산정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특히 국방인력구조 재설계 및 국방운영 효율화 등을 통해 인건비를 포함한 전력운영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자주적 방위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방위력개선비에 재원을 집중 투자했다”고 강조했다.

‘2019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향후 5년간 전체 국방비 증가율(연평균 7.5%)을 상회하는 연평균 10.8%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10년간 국방예산 증가율 [자료=국방부]

방위력개선비의 점유율 역시 2019년 현재 32.9%에서 2023년 36.5%로 높아질 전망이다.

관계자는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군사력을 건설하는 데 목표를 두고 방위력개선 분야에 재원을 배분했다”며 “특히 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군 구조개편 필수전력 확보 등 포괄적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적 억제능력 구현에 전체 94.1조원 중 65.6조원을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이번 방위력개선비 증강을 시작으로 군 정찰위성, 중‧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장거리지대공유도탄 등 ‘전략표적 타격 능력’,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탄도탄작전통제소 성능개량, 철매-Ⅱ 성능개량 등 ‘한국형미사일방어 능력’, 고위력 미사일, 대형수송헬기 성능개량 등 ‘압도적 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 및 보강해 핵‧WMD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앞으로 전작권 환수에 대비해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는 한편 국방개혁에 따른 군 구조 개편 추진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차륜형장갑차, 한국형구축함(KDDX), 상륙기동헬기, 한국형 전투기(KF-X) 등 전장기능별 필수전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국가과학기술 선도 차원에서 국방비 대비 국방 R&D 비율을 2019년 현재 6.9%에서 2023년 8.5%까지 확대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무기체계 및 기술 개발에 재원을 집중 투자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를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국내 투자 비중을 2019년 현재 72%에서 2023년 8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그러면서 “상비병력 감축 및 복무기간 단축에 대비해 전투능력 발휘에 효율적인 인력구조로 개편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며 “이에 따라 △전투부대 간부 비율 증대 △비전투부대 민간인력 활용 확대 △간부 중간계급 비중 확대 등으로 숙련된 전투력을 확보하는 등 국방인력구조를 재설계하고 △예비군 훈련 과학화 △훈련장 물자‧장비 보장 △동원예비군 보상비 단계적 인상 등으로 예비군 사기를 진작시켜 예비전력 정예화에 재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또 “재원 계획에 테러, 재해‧재난 등 다양한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대응,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능력 보강, 장병 인권‧복지‧근무여건의 획기적 개선 등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부분도 반영됐다”며 “‘국방개혁 2.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방비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국방부는 재정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계획된 재원이 매년 국방예산 편성에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18년 10월 2일 오전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 GP 앞에서 현지부대 및 132공병 지뢰제거팀이 DMZ 내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2019년 국방중기계획’에 대한 북한의 반발도 예상된다. 북한은 지난달 2019년 국방예산 46조7000억원이 전년대비 8.2% 증액된 규모라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비난성 논평을 낸 바 있다.

이 매체는 지난달 14일 ‘최대규모의 군비증강 놀음은 무엇을 시사해 주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조선 당국의 국방 예산증액 놀음은 북남선언들과 군사분야 합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며 북남관계 개선과 조선반도 정세완화 흐름에 역행하는 엄중한 도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매체는 특히 우리 군이 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을 위한 방위력개선비 증액을 한 데 대해 “‘북 비핵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데 북에 대한 선제타격을 위한 무기체계로 논란이 돼 온 (한국형) 3축 타격체계(킬 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 구축 예산을 사상 최대규모로 편성한 사실을 보면 (한국이) 국방예산 확대를 통해 무엇을 추구하는가가 명백해 졌다”며 “남조선 당국은 북남관계 개선에 찬 서리를 몰아오는 군비증강 책동이 어떤 파국적 후과로 이어지겠는가 하는 데 대해 심사숙고하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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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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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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