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히타치조센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2심도 승소

기사입력 : 2019년01월11일 16:16

최종수정 : 2019년01월11일 16:16

1‧2심 “히타치조센, 피해자 이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 지급하라”
“1975년 발행한 ‘한일협정해설’ 등과 무관하게 손배청구권 확인”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일본 히타치 조선소 등으로부터 강제징용 당해 불법 강제 노동에 시달린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고의영 부장판사)는 11일 이모(95)씨가 주식회사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5000만원 배상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춘식 강제징용 피해자 및 피해자 유가족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길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 등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기 위해 행진하고 있다. 2018.10.30 kilroy023@newspim.com

재판부는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인해 강제노역 피징용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2012년 5월 대법원 판례 기조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시에 청구권협정 과정에서 한국 측 대표자들 발언, 협정 이후 한국 대통령이나 관계 장‧차관 연설이나 발언 그리고 1975년 7월 5일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조약 및 협정해설’의 내용도 위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으며,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있게된 2012년 대법원 판결 이후 상당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 3년 이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어 적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923년 한반도에서 출생한 이 씨는 1944년 9월 15일 경북 영양군에서 국민징용령에 의한 징용영서를 받은뒤 일본 오사카 소재 히타치 조선소 등에서 약 1년간 강제 노역했다.

이 씨는 월급을 집으로 보내준다는 회사 말을 믿고 휴일도 없이 거의 매일 8시간 작업장에서 일했다. 이후 1945년 우리나라가 광복하자 같은해 9월 일본에서 밀항선을 타고 귀국했다.

이 씨는 한일협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시효 소멸을 인정하지 않은 2012년 대법원 선고 이후인 2014년 11월 14일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