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 점검직원 영장은 기각
[강릉=뉴스핌]이순철 기자= 강릉펜션사고와 관련해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와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영동지사 점검직원, 펜션 건물주 3명 중 2명이 구속됐다.
[강릉=뉴스핌] 이순철기자= 18일 오후 강원도 강릉시 한 펜션에서 학생 10명 가운데 3명이 숨지고 7명이 의식이 없는 사고가 발생하자 경찰이 입구를 통제하고 조사를 하고 있다.2018.12.18.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김세욱 판사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청구된 펜션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C(45)씨와 펜션 주인 K(44)씨 2명에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펜션 운영자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고,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가스안전공사 점검직원 K(49)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금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강릉 펜션사고 책임자 2명은 구속된 상태, 7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들은 보일러 설치를 부실하게 하고 가스 안전점검과 관리를 소홀하게 해 고등학생 3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보일러 설비업체 대표와 보일러 시공 기술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영동지사 점검직원과 펜션 주인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보일러 시공 기술자는 업체 대표에게 업무를 받아서 일을 수행하는 일용직으로 판단. 구속까지 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검찰 결정에 따라 경찰 수사본부와 협의 끝에 대상에서 빠졌다.
반면 가스안전공사 점검직원과 펜션 주인은 과실이 중하다는 것이 인정돼 구속영장 대상에 추가됐다.
경찰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부실 시공된 펜션 보일러 연통이 보일러 가동 시 진동으로 조금씩 이탈해 어긋난 틈으로 일산화탄소가 누출돼 3명의 사망자와 7명의 중상자를 낸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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