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
[남양주=뉴스핌] 고성철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2)은 날로 늘어가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이나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고자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 대해 교통비 지원과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표시 카드를 발급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문 의원은 “최근 3년간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고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로 2017년 기준으로 약 4800건 발생해 126명의 사망자와 7161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는 통계자료를 제시하며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 제도 개선과 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우대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경희 경기도의원[자료사진] |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12조의2를 신설하고 있다.
최근 부산시에서 국내 최초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으며, 5000명이 넘는 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상태이다.
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감소는 물론, 교통안전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령운전자에 대한 면허갱신 제도를 비롯해 자진 반납자에 대한 사회적 우대정책 시행으로 건전한 사회인식 제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 개정에 따른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번 조례안은 16일부터 21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33회 임시회(2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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