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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출가스·연비조작' 닛산 처벌…"9억 과징금·검찰고발"

기사입력 : 2019년01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1월16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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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피니티 Q50 연비조작·캐시카이 배출가스 조작
한국닛산·닛산 모터스 리미티드 컴퍼니 과징금 9억
산업부·국토부·환경부 이어 '검찰 고발 4관광' 불명예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배출가스·연비를 조작한 일본 자동차업체 닛산에 대해 공정당국이 9억원의 과징금과 검찰고발을 결정했다. 이로써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상 조치를 받은 닛산은 공정거래법 처벌까지 더해지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피니티 Q50·캐시카이 디젤 승용차의 부당 표시·광고행위를 한 한국닛산과 모회사인 닛산 모터스 리미티드 컴퍼니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억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토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닛산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그 해 11월까지 인피니티 Q50 2.2d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차량 부착 스티커, 카탈로그, 홍보물(인피니티 매거진)을 통해 이른바 뻥 연비를 표시해왔다.

실제 ‘리터당 14.6km’인 Q50 차량의 연비는 15.1km로 표시·광고됐다. 한국닛산은 닛산본사로부터 받은 시험성적서의 연비 데이터를 리터당 14.6km에서 15.1km로 조작, 관계부처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차종은 2040대가 팔렸고, 관련매출액 규모도 686억8527만원에 달한다.

앞선 2017년 3월 닛산의 연비 거짓표시 행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과태료 500만원을 처벌받은 바 있다.

시험성적서를 변조해 거짓으로 연비 자기인증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찰 고발한 상태다. 현재 관련 건은 형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인피니티 매거진 홍보물 등 표시·광고 사례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이어 한국닛산의 뻥 연비 건을 조사한 공정위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점에 대해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 측은 “피심인이 연비 서류를 조작하고 이를 관계부처에 제출한 것에 근거해 이뤄졌음에도 보통의 소비자는 차량 연비 표시를 그대로 신뢰한다는 점, 소비자가 직접 연비를 측정해 표시광고의 내용을 검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 오인성이 존재한다”고 봤다.

아울러 “연비는 소비자가 차량을 구매함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표시·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왜곡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연비뿐만 아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유로-6 등 배출가스 표시·광고도 문제 삼았다.

한국닛산 및 닛산본사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캐시카이를 판매하면서 차량 부착 스티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의 적합성을 표시해왔다. 유로-6 기준(유럽 디젤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기준)에 충족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사실도 있다.

캐시카이의 판매대수는 824대로 관련매출액이 214억1156만원 규모다.

공정위의 위법성 판단 근거는 환경부가 2016년 5월 발표한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임의설정을 기준했다. 당시 캐시카이 차량에 임의설정이 적용되면서 국립환경과학원이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했다.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판매정지명령, 결함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3000만원이 조치된 바 있다.

EGR은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추는 등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를 말한다. 임의설정은 일반적인 운전이나 사용조건에서의 배출가스 시험모드와 달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변조하는 행위다.

즉, 일반적인 운전이나 사용조건에서는 법상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이 충족하는 차량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등 거짓·과장성이 인정됐다.

공정위 측은 “이 사건 표시·광고는 피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인증에 근거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소비자는 인증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점, 소비자가 직접 질소산화물 배출량 등을 측정해 표시광고의 내용을 검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 오인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을 구매할 경우 소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왜곡,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연규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연비 과장 표시·광고 행위와 관련해 6억8600만원을, 배출가스 기준 충족 표시·광고 행위와 관련해 2억1400만원을 부과토록 한 건”이라며 “단, 닛산본사의 환경기준 충족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한국닛산과 공동책임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2억1400만원은 두 법인에 연대해 부과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 과장은 “검찰고발은 연비 과장 표시·광고 행위와 관련해 한국닛산을, 환경기준 충족 표시·광고 행위와 관련해 한국닛산 및 닛산본사를 결정한 것”이라며 “소비자의 건강·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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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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