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미군기지 이전 반대' 日오키나와 주민투표 난항…유권자 30% 불참 가능성

기사입력 : 2019년01월16일 16:36

최종수정 : 2019년01월16일 16:36

오키나와현 내 5개시 시장 "주민투표 불참"표명
현 측은 마땅한 대항방법 없어 고심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沖縄)현 헤노코(辺野古) 매립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반대 의사를 나타내기 위한 주민투표가 난항에 빠져있다고 16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오키나와현 내 몇몇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투표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나선 탓이다. 오키나와 주민 투표는 오는 2월 24일로 예정돼 있지만, 투표를 5주 앞둔 시점에서 투표 불참을 표명한 지자체는 5곳이다. 이들 지역 주민은 오키나와 전체 유권자의 30%를 차지한다.

현재 오키나와현 측은 마땅한 대응방법을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는 상태다. 해당 기초지자체에 투표실시 권고를 내렸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다. '임의 투표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이 역시 정규절차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신문은 "유권자의 30%가 불참하게 될 경우 이를 주민투표라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한 비판이 나올 것"이라며 오키나와현 측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오키나와현 기노완시 시내 한가운데 위치한 후텐마 미군 비행장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현 단계에선 주민 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

지난 15일 시마부쿠 도시오(島袋俊夫) 오키나와현 우루마(うるま)시 시장은 이 같은 내용의 문서를 오키나와현 측에 전달했다. 시마부쿠 시장은 문서를 통해 주민투표 선택지가 찬성과 반대 양자택일이라면 우루마시에선 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주민투표 불참 의사를 표명한 지자체는 우루마시를 포함해 오키나와(沖縄)시, 기노완(宜野湾)시, 미야코지마(宮古島)시, 이시가키(石垣)시 총 5곳이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드는 불참 이유는 '시 의회'다. 5곳 모두 보수계열 의원이 시 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투표관련 경비가 부결됐다. 

일본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이 경우 시장의 재량으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했지만, 마쓰카와 마사노리(松川正則) 기노완시 시장은 "시정운영에서 시 의회와의 신뢰관계는 불가결하다"며 "의회에 반해서 실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신문은 "5곳 시장 모두 헤노코 이설을 진행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정권과 가까워 다마키 데니(玉城デニー) 오키나와현 지사와 거리를 두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마쓰카와 시장은 "현 지사 선거를 통해 기지 이설 반대라는 민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주민투표는 예산 낭비일 뿐"이라고 말한 바 있다. 

현재 오키나와현은 이들 시장과 개별적으로 만나 투·개표는 시의 의무인 만큼 실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일부 지자체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권고'를 했지만 입장을 번복한 곳은 없다. 현 측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시정 요구'를 할 방침이지만, 이 역시 법적인 강제력은 없다.

신도 무네유키(新藤宗幸) 지바(千葉)대 행정학 명예교수는 이에 대해 "주민투표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법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라며, 이들 기초지자체장들이 지방분권의 빈틈을 노렸다고 비판했다. 

앞서 1996년 실시됐던 오키나와 주민투표의 경우 현과 시정촌(市町村·기초지자체)의 관계가 상하관계였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에서 실시됐었다. 하지만 2000년대 전후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현과 현 내의 기초지자체는 상하관계에서 대등한 관계가 됐다. 

신도 교수는 "지방분권 개혁 당시에는 지금 같은 사태는 상정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방자치법보다 상위규범인 헌법에서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의사표시 기회를 지자체장이나 의회가 뺏는다는 건 헌법 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헌법개정과 관련한 국민투표다.국민투표법에는 기초지자체의 투·개표 작업은 '법정 수탁사무'라고 명기돼있다. 일본 총무성도 아사히신문 취재에 "(국민투표에) 지자체가 참가하지 않는 건 생각할 수 없다"고 답했다. 

13일 오키나와 나고시에 위치한 주일미군 슈와브 캠프에 진입하는 공사차량과 이에 반대하는 오키나와 주민들. 주민들의 든 팻말에는 '신 기지건설 반대 토사투입 멈춰라' 등이 적혀있다.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 위기감 높아지는 오키나와현

"나도 오키나와시 시민인데 투표에 참가할 수가 없다. 이런 일이 일어나도 되는 건가"

다마키 데니 오키나와현 지사는 14일 밤 기자단을 만나 이 같이 말했다. 불참의사를 밝힌 지자체의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투표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마키 지사는 "주민투표는 민의를 나타내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며 "현 전체 실시를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오키나와현의 '민의'는 현 지사 선거 등을 통해 여러차례 드러났지만, 아베 정부는 공사 재개를 강행해왔다. 

오키나와현 측은 당초 조례를 개정해 투·개표 사무를 현이 대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하지만 5개시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유권자 명부를 제출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 단념했다. 일부 시장이 요구한 선택지 수정 요구도 "일단 양보하면 걷잡을 수 없다"는 내부 의견에 따랐다. 

오키나와현 현정여당 등은 5개 시에서 투표라도 진행될 수 있도록 '임의 투표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는 규정된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투표 결과는 '참고치'에 그치게 된다. 

신문은 "유권자의 30%가 불참하게 되면 '주민투표라고 부를 수 있는 건가'라는 비판이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마키 지사가 지난 9월 현지사선거에서 '누구 한 명이라도 배제되지 않는 정치'를 내걸었던 만큼, 정치적 구심력이 저하될 가능성도 있다. 

다마키 지사와 가까운 관계인 한 현의원은 "투·개표 사무를 거부하는 움직임에 대응하지 못하는 오키나와현의 조정능력 부족은 부정할 수 없다"며 "비판의 칼 끝이 다마키 지사나 사민당과 공산당 등 현정 여당으로 향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베 정부는 "전력으로 매립공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으로, 헤노코 연안부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 현재는 매립예정지의 약 20% 정도에 토사가 투입됐다.

신문은 "다마키 지사는 주민투표를 통해 다수의 반대표를 얻어 정부에 대항할 생각이었지만, 이 전략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