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 발의..100~300인 미만 사업장은 1년 연기
추경호 “당장 내년부터 적용시 적지않은 부작용 우려”
손경식 경총 회장도 당부...우호 여론 형성시 한국당 당론 갈수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020년 1월부터 적용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시행일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기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2018.11.27 yooksa@newspim.com |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일정은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된다. 시행시기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1~2년간 연기된다.
구체적으로 △상시 100~300명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현재계획 2020년 1월 1일, 1년 연기) △상시 50~100명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현재계획 2020년 1월 1일, 2년 연기) △상시 5~50명 미만 사업장은 2023년 1월 1일(현재계획 2021년 7월 1일, 1년 6개월 연기)로 각각 그 시행일을 연기한다.
추 의원은 “당장 내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될 경우 생산 차질로 인한 경영악화와 그로 인한 고용 감소 우려, 근로자의 임금 감소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시기를 1~2년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해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지난 해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 중이다.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산업현장에서는 기업 생산 차질 및 근로자 임금감소 등의 부작용이 커지면서,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자료=추경호 의원실> |
실제 많은 기업들이 성수기 등 특정시기에 일감이 집중될 뿐만 아니라 추가로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도 쉽지 않아, 충분한 대비 없이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될 경우 생산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중소기업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이중고, 삼중고를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 임금총액이 감소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정규직 근로자는 월 평균 37만3000원, 비정규직 근로자는 월평균 40만4000원의 급여가 감소될 전망이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산업 현장 및 근로자의 수용성을 높이는 보완적 개선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추 의원의 주장이다.
추 의원실 관계자는 “이 법은 작년 본회의서 여야 합의로 통과한 법안이어서 (추가 개정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전날 손경식 경총 회장도 말했고 현장의 우려가 많아 어떻게 연착륙을 시킬까 하는 고민에서 마련한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아직 당론으로까지 무르익거나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앞으로 논의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