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北 김영철, 워싱턴 도착 후 고위급 협상 시동‥트럼프 만나 2차정상회담 확정할지 주목

기사입력 : 2019년01월18일 06:11

최종수정 : 2019년01월18일 06:11

北 실무협상 최선희 외무성 부상도 스웨덴 도착...북미 협상 급물살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17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DC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방미 일정에 들어간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휴대한 것으로 알려진 김 부위원장이 이번 방미기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등을 만나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간 비핵화 협상과 2차 정상회담개최의 물꼬를 틀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7일 오후 중국 베이징 공항에서 워싱턴행 유나이티드 항공 UA808편에 탑승한 김 부위원장 일행은 이날 오후 6시 50분(한국시간 18일 오전 8시 50분) 덜레스 공항에 도착한다. 북한 정부 고위급 인사가 워싱턴DC를 통해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가운데 오른쪽)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김 부위원장의 이번 방미에는 김성혜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 최강일 외무성 북미국장 직무대행 등이 동행했고 뉴욕에서 박성일 주유엔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도 급파돼 방미 일정 기간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위원장의 방미 일정은 당초 알려졌던 1박2일에서 하루 더 늘어난 2박 3일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무부와 백악관은 김 부위원장의 도착 직전까지 회담 개최나 일정에 대해 함구하는 등 이례적으로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워싱턴포스트(WP)는 김 부위원장 일행이 도착 당일인 17일 저녁 지나 해스펠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해스펠 국장과 김 부위원장이 이끄는 북미 정보당국은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 조건과 일정 등을 물밑에서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18일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북미고위급 회담을 갖고, 백악관으로 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새로운 친서를 직접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그 내용과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에도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사진= 로이터 뉴스핌]

로이터 통신은 김 부위원장의 북미고위급 회담과 백악관 면담을 통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장소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WP도 김 부위원장의 방미를 계기로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발표될 것 같다면서 “정상회담은 오는 3월 또는 4월에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지난해 6·11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 논의는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한 채 답보상태다. 2차 북미정상회담도 당초 지난해 말 개최를 추진했으나 북미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개최 시기를 확정하지 못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일정과 사찰 목록 제시 등을 요구해왔고, 북한은 비핵화 조치에 따른 제재 완화와 주한미군 연합 훈련 중단 등을 강조한 만틈 양측의 어떤 절충을 이루게될지 주목된다. 

한편 대미 북핵 실무 협상을 담당해온 최선희 외무성 부상도 김 부위원장 일행에 앞서 이날 오후 4시 30분쯤 스톡홀름의 아란다 공항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상은 김 부위원장의 방미에 동행할 것이란 관측도 있었으나 베이징에 도착한 뒤 기자들에게 “스웨덴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힌 뒤 스톡홀름행 비행기에 올랐다.

최 부상은 스웨덴 민간연구소가 주최하는 ‘1.5트랙(반관반민)’ 회의에 참가, 이를 계기로 미국 측과 북핵 실무 협상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 부상이 스티브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만나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비핵화 협상을 마무리 지을수 있을지 주목된다.  

kckim100@newspim.co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