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폭로의 심리학⑨]공익신고·제보자 보호 허술..국가책임 키워야

기사입력 : 2019년01월18일 12:05

최종수정 : 2019년01월18일 12:12

[취재기자 방담]현장 다양한 목소리·인상적인 대목에 느낀 점 많아
늘어난 폭로만큼 책임도 명확
공익제보하고 성공사례 많아져야

[편집자주] 지난해 미투운동에 이어 올해는 ‘폭로논쟁’으로 한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직장 내 갑질에 대한 작은 외침부터 정부를 상대로 한 정책고발까지 폭로의 양상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등 개인미디어 와 기술 발전으로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나 판도라의 뚜껑을 열 수 있는 '폭로사회'가 도래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바야흐로 꽃피우고 있는 폭로의 사회·심리적 함의를 뉴스핌이 들여다 봅니다.

[폭로의 심리학] 글싣는 순서
ⓛ 왜 폭로하는가
② 일상화된 '폭로'
③ 폭로의 변천사..기자회견서 유투브까지 
④ 국민들은 어떻게 보는가1
⑤ 국민들은 어떻게 보는가2
⑥ 국민들은 어떻게 보는가3
⑦ 후폭풍..바람직한 문화 정착
⑧ 폭로 그 후의 삶
⑨ 취재기자 방담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연초부터 이어지는 '폭로'에 대한 심층분석 차원에서 접근한 '폭로의 심리학' 시리즈가 일단락됐다. 취재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와 인상적인 대목이 적지 않았다. 연초부터 20여일간 이어진 취재 과정에서 기자들이 느낀 점을 방담으로 풀어봤다.  

(방담=오승주 사회부장, 김준희 구윤모 황선중기자)

▲오승주 사회부장(이하 오) : 취재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김준희(이하 김) : 공익신고자 공건식씨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란 부분이 있어요. 이 분이 화장품 제조업체에 다니는 분이었는데 회사에서 의약품을 불법으로 제조하고 유통한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식약처에 신고한 뒤 이 사건으로 직장도 잃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사건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답니다. 법적으론 원고가 공익신고자가 아닌 식약처이기 때문이에요. 최초 고발자가 회사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과정을 확인도 못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부분은 좀 고쳐져야 하지 않을까요.

▲구윤모(이하 구) :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사회에 폭로가 얼마나 많아졌고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 사회가 공익제보자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LG전자에 근무하던 정국정 공익제보자모임 대표와 인터뷰를 했어요. 사내 납품비리를 제보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패소했어요. 공익제보하고 성공하는 사례가 많아야 우리 사회에 선의를 위한 공익제보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황선중(이하 황) :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유튜브를 통해 폭로를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최근 불거진 폭로의 첫 사례잖아요.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는 미디어의 무게추가 기성언론이 아닌 유튜브로 넘어갔다고 한 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취재기자 방담

▲오 : 미디어 권력이 뉴미디어로 넘어갔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김 : 자기 이야기 하는 건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개인이 의견을 말하고 쉽게 전할 수 있는 통로가 생겼다는 것은 발전적입니다. 다만 무분별한 주장이 넘치면 그 주장을 접하는 국민들은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요즘 SNS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무분별하게 전하는 수단 중 하나가 기존 언론들인 것 같아요. 타인의 주장을 실을 때는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언론이 적극적으로 검증하고 의심해야 한다고 봅니다.

▲황 : 긍정적으로 봅니다. 폭로를 '농담따먹기' 식으로 가볍게 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이든 폭로자는 숱한 고민 끝에 입을 여는 거겠죠. 더군다나 한국 사회에서라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물론 그 내용이 시덥잖거나 지극히 개인적인 일일 수도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폭로자를 겁줘서 입을 닫게 해선 안 된다고 봅니다. 애초에 그런 폭로가 나오기 전에 조직 내부적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는 문화를 조성 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구 : 뉴미디어의 발달로 폭로가 더 쉬워졌다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사회가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포용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튜브나 SNS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는 폭로가 난무할 수 있는 단점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단점으로 개인의 발언의 자유를 막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폭로 내용의 사실관계를 밝혀줄 정부와 기존 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폭로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 [표=오픈서베이]

▲오 : 나서는 소수보다 침묵하는 다수의 견해 등을 듣기 위해 여론조사, 뉴스핌이 서베이도 진행했잖아요. 인상 깊었던 결과가 있었나요?

▲구 : 공익제보자 법적 보호 필요성에 대한 생각 부분인데, 어쨌든 공익제보자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대답한 의견이 전체적으로 97.3%였어요. 이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인식이 느껴졌어요.

▲김 : 진위 여부에 상관없이 공익제보를 한 사람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생각보다 많아 놀랐어요.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보호해주자는 의미인데, 취재 결과 약자에 대해 감정이입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폭로는 갑질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고 또 폭로자가 을인 경우도 많잖아요. 결국 진실이 아니더라도 폭로자는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느꼈을 수도 있고, 같은 을로서 고개를 끄덕인 결과가 아닐까 싶어요.

▲황 : 젊은층은 뉴미디어를 많이 가까이하는 세대인데도 SNS 폭로를 긍정적으로 여기는 사람보다 부정 응답이 많았다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오 : 최근 다시 불붙은 체육계 폭로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올해초 폭로에 불을 붙인 가장 뜨거운 폭로자는 신재민씨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김 : 신재민씨를 보면서 어떻게든 하고 싶은 말은 하고 마는 젊은 층의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자신이 정말 옳다고 여겼다면 폭로한 내용을 끝까지 검증하고 사회를 바꾸는 데 동참하는게 좋을 텐데. 중간에 소동이 일면서 책임감 부분에서 신뢰가 많이 깨진 거 같아 아쉬웠습니다. 어쨌든 신씨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히려면 기획재정부에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했거든요. 공무상 비밀누설과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만 했어요. 결국 사실 여부는 밝히기 어렵고 묻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황 : 동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폭로 영상에 광고 배너도 붙어있고 '좋아요'를 눌러달라고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벼운 폭로, 유쾌한 폭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거부감을 표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보내는 건 지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거대한 조직에 맞서는 개인에 불과하니 사회는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만약 허위사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지면 될 일이고요.

▲구 : 신재민 전 사무관의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현재 기획재정부가 그를 고발했으니 추후 사태를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요. 다만 이번 사태로 추후 나올 선량한 공익제보자들이 입을 닫을까 걱정이에요. 정부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할지 신중해야 할 이유라고 봅니다. 정치권에서도 신 전 사무관을 놓고 정쟁만 할 것이 아니라 사회 발전을 위한 길을 함께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 : 이번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보니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아직 허술하다고 느꼈는데, 이 부분은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김 : 현장에서 취재를 해보니 법은 똘똘한데 집행은 느슨하다고 하더라구요. 공익신고자로 보호받는 사람들도 정작 내부고발로 파생한 소송을 겪을 때는 보호를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가령 내부고발에 대한 보복조치로 공익신고자의 지난 2년 간 법인카드 사용내용을 다 뒤졌더니 개인 차량에 기름을 넣은 적이 있더라. 이러면 업무를 위한 것이었다고 항변해도 업무상 배임을 소송이 걸릴 수 있거든요. 제가 만난 한 공익신고자도 이런 식으로 고소되고 해임됐는데 결국 “네가 잘못해서 잘렸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이런 분들은 개인이다보니 쟁쟁한 노무법인이나 법무법인으로 무장한 사측과 싸울 때 애로사항이 많은 듯 했어요.

▲구 : 우선 공익신고자와 공익제보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가에서 정하는 공익신고자가 되려면 공익침해행위 여부, 공익신고처 등 여러 조건이 필요하죠. 하지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중요한 내용을 폭로한 공익제보자라도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법의 사각지대가 넓더라구요. 또 만약 공익신고자로 지정되더라도 현행법은 이들을 그 조직에서 어떻게 버티게 해주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제는 그들을 국가가 어떻게 보호해야할 지를 고민할 때라고 봅니다. 지금도 많이 늦은 듯 하지만요.

▲황 : 법이나 제도 등으로 개인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내부 폭로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조직을 향해 옳은 소리, 쓴 소리를 한 개인은 소위 ‘왕따’가 돼 배신자처럼 여겨지곤 하는데, 이런 비극이 사라져야 한다고 봐요.

취재기자 방담

▲오 :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아쉽지만 마지막으로 못한 말이 있다면 하시죠.

▲황 : 오늘날 한국사회는 집단주의적 문화에서 개인주의적 문화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보입니다. 그런 변화가 미디어의 발달과 맞물려 폭로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비록 이 과정에서 폭로로 인한 문제점도 발생하겠지만, 그것은 그저 한국 사회가 더 성숙해지는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시민사회가 이정도 성장통쯤은 충분히 견뎌낼 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 : 어찌됐든 SNS 등 뉴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유튜브, SNS 등을 통한 폭로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높지 않았지만 신재민의 폭로 내용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부정보다 긍정이 많았어요. 누가 폭로하는지도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로 들렸습니다. 똑같이 유튜브를 이용해도 유시민 작가가 얘기하면 믿는 것 처럼요. 유명인들이 SNS로 내부고발에 나선다면 더 파급력이 커지게 된 거죠. ‘폭로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된 만큼 뉴미디어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조건적인 신뢰를 보내기보다 일방적인 주장이라면 의심하고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 : 폭로는 이제 우리 사회 어느 곳에서나 발생하는 보편적인 현상이 됐습니다. 사회와 미디어의 변화 속에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폭로를 사회 정화의 기폭제로 만들지, 아니면 배신자의 단순한 일탈로 치부할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개개인이 사회 정의를 지켜나간다는 책임감을 갖고 폭로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폭로에도 귀기울여주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사진
'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