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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중" vs EU "진전 필요한 때"

기사입력 : 2019년01월21일 14:00

최종수정 : 2019년01월21일 14:00

한-EU, FTA 제13장 4조 3항 이행 정부간 협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고용 차별금지 등
정부 "조속한 비준 위해 최선 다할 것"
EU "노동권 약속 이행 충분치 않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우리 정부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이 늦어지면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정부 대표단과 EU 집행위원회 대표단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한-유럽연합 정부간 협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는 고용부 김대환 국제협력관(국장)을 우리 측 수석대표로, 양측에서 20여명의 정부관계자가 참석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2019년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이번 협의는 지난 12월 17일 EU가 한국이 양자간 FTA 제13장 4조 3항 이행이 미흡하다며 우리 정부와의 협의를 요청해 이뤄진 것이다.

해당 조항에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근절, 고용상 차별금지 등 '’98년 국제노동기구 기본권 선언'의 원칙을 국내 법·관행에서 존중·증진 및 실현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과 그 외 최신 협약 비준을 위해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김대환 국제협력관은 이번 정부간 협의에서 한국과 EU간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ILO 핵심협약의 비준 노력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조속한 비준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전달했다.

특히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그동안 진행된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논의 상황 등을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 국장은 "발효 7년을 경과한 한-EU FTA는 한-EU간 교역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최근 개최된 한-EU FTA이행위원회, 한-EU 공동위 등 여러 계기에서도 양자간 교역 확대 및 외교관계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재확인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간 협의가 우리나라와 EU간에 고용·노동 분야에서의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기반이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대사는 "한국 정부가 FTA에 포함된 노동권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FTA가 발효된 지 8년째 접어드는 이제는 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EU는 지난 2011년 7월 발효된 한·EU FTA에 따라 과세 인하와 통관 절차 간소화 등 혜택을 받고 있으며, 한 해 무역량은 약 240억달러(약 27조원)에 달한다. EU의 지난해 직접투자액도 86억달러(약 9조7000억원)를 넘어섰다.   

만약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이 늦어질 경우 한-EU FTA 이행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늦어도 2월 중순까지의 경사노위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회의 결과는 이후 국회로 넘어가 비준 동의를 거치게 된다. 최종 승인은 대통령이 한다.  

한편, EU 대표단은 정부간 협의에 이어 오는 22일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한국경총 및 대한상의 등 주요 이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을 둘러싼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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