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ILO 기본협약 공익위원안이 편향?…ILO 기준이 그런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사노위 노사관계위 노조 편향성 해명
"제도개선위 임무는 ILO 방식으로 제도를 고치는 것"
"특정 대상에 유불리 관점 아닌 ILO 기준 먼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지난 20일 발표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공익위원 합의안'과 관련 "ILO 기준을 충실하게 적용했다"는 해명을 내놨다. 

박수근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회 공익위원 간사인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를 열고 기자들과 만나 해명의 시간을 가졌다.      

박수근 위원장은 "노사관계 제도개선위원회의 임무는 ILO 협약 비준을 전제로 했을때 ILO 방식으로 제도를 고치는게 목적"이라며 "전제가 되는건 ILO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법과 관행과는 거리감이 있고 이는 모든 전문가가 동의하는 바"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익위원안이 지나치게 전문적이고 ILO 기준 쟁점에 대한 내용이 충실하게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일부 매체의 비판이 있었는데 이는 국제 노동기준에 대한 이해가 충실하게 되지 못했고, 공익위원안 자체도 전문적인 안을 추상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의미를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웠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부연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차 회의 [사진=청와대]

이승욱 교수도 "공익위원안 발표이후 노동계에 지나치게 유리한 안들이 제시돼 있다는 지적이 많았고 일부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뒤집어 놨다는 표현도 썼다"면서 "우리가 준비한 공익안은 누구에게 불리하고 유리한 관점이 아니고 ILO 기준이 되는지가 먼저"라고 해명했다. 

이어 "공익위원안이 노동계에 편향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저희가 그런것이 아니고 ILO 기준이 그런것이고 다르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노동 관행이 ILO와 비교해 봤을때 사용자측에게 기울어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ILO 비준은 우리나라가 약속한 기준이기도 하다. 노동계에 유리하게 보일 수 있지만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느냐가 유일한 기준이라는 점은 명확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위원들이 재차 강조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법외노조 통보 조항 삭제' 권고 사항이다. 공익위원들은 앞서 공익위원안에서 법외노조 통보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설립신고서의 반려 사유가 발생한 경우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대해 노조로 보지 않음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그동안 전교조 사건 등에서 문제가 됐던 노조아님 통보(법외 노조 통보)' 근거 조항이다. 

공익위원 권고안은 이에 대한 조항을 삭제해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복원시키는데 있다. 

나머지 한가지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금지 및 근로시간 면제제도 일명 '타임오프제'와 관련된 내용이다. 

현행 노조법은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수 없게 하고 있고, 반대로 노조도 전임자에게 급여를 달라며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의안은 조합활동에 대한 급여 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면제 범위를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시간 면제 범위를 법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의미다.   

한편, 정부와 국회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ILO 기본협약 제87호) 및 단결권과 단체교섭에 관한 협약(ILO 기본협약 제98호)의 비준을 위한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협약이 국회 비준을 마치면 전교조 합법화, 특수고용직 노조설립, 공무원 파업권 등을 공식 인정하게 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