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출연료 소송’ 유재석·김용만 승소 취지‥“출연료 출급 권리 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속사 도산으로 인해 채권자들과 출연료 권리 다툼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연예인 유재석 씨와 김용만 씨가 전 소속사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출연료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출연료에 대한 권리는 원고인 유 씨 등에게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7일 유 씨와 김 씨가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의 채권자들인 케이앤피창업투자와 성도물산 등을 상대로 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재판부는 “방송 3사와의 방송 출연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들이고, 그 출연료에 대한 권리는 원고들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들처럼 인지도가 매우 높아 타인이 대신 출연하는 것으로는 의도하였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며 “원고들과 같은 연예인의 경우 어떠한 프로그램에 어떠한 조건으로 출연할 것인지는 전속기획사가 아니라 연예인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출연계약의 모습”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들과 같이 인지도가 있는 특정 연예인을 출연시키고자 하는 출연계약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방송 3사 역시 연예인인 원고들을 계약 상대방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 씨와 김 씨는 2006년부터 연예기획사 스톰과 5년 동안 모든 연예활동의 교섭 및 계약 체결 등에 관한 권리를 스톰에게 이양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이후 유 씨와 김 씨는 KBS, MBC, SBS 방송 3사의 각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그러나 기획사인 스톰이 도산하자 스톰은 출연료를 포함한 모든 채권을 타 회사에 양도했다. 더불어 스톰의 채권자인 성도물산과 아주캐피탈 등은 출연료 채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유 씨와 김 씨를 비롯해 스톰의 여러 채권자들까지 해당 출연료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게 되자 방송사들은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이에 유 씨와 김 씨 측은 “프로그램에 대한 출연계약을 직접 체결한 당사자로서 출연료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 권리는 유 씨와 김 씨에게 있다”며 전 소속사 스톰의 채권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직접 각 방송사와 출연계약을 체결하였는지 근거가 없다”며 “오히려 방송사와 프로그램에 관한 출연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전 소속사인 스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유 씨 등과 스톰 사이의 전속계약서에 ‘스톰은 출연계약에 대한 모든 교섭, 체결, 유지, 종료 등의 일체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재된 것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또 해당 전속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스톰이 수수한 후 사후정산을 거쳐 지급하게 돼 있다.

이에 유 씨와 김 씨는 “스톰이 각 방송사로부터 출연료를 지급받아 왔더라도 이는 원고들의 대리인 내지 보관자로서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며 항소했다. 더불어 “원고들은 기획사인 스톰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출연료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의 임금채권을 가지고있다”며 “스톰의 채권자인 피고들보다 우선하여 공탁금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동일하게 “원고와 스톰 사이의 전속계약은 단순히 출연료 수령권한에 그치지 않고 사후정산에 따른 지급절차를 별도로 예정하고 있다"며 유 씨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방송 3사와의 출연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들”이라며 “이에 따른 출연료에 대한 권리는 원고들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유 씨와 김 씨에 대한 출연료 소송은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한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동훈, '최대 격전지' 북구갑 당선 [서울=뉴스핌] 신정인 박서영 기자 = 6·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후보가 접전 끝에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일 오전 2시 기준, 한 후보는 42.99%의 득표율(3만4920표)을 기록해 당선이 확정됐다.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29일 오전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2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아내인 진은정 씨와 함께 사전투표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합을 벌인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1.24%(3만3495표)를 얻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의 격차는 1.75%포인트(1425표)에 불과했다.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는 15.76%(1만2802표)의 득표율로 3위에 그쳤다. 한 후보는 이날 북갑 선거사무실에서 "역사적인 승리로 북구의 미래와 보수 재건의 길을 열어주신 북구의 위대한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제게 맡겨주신 임무를 북구 시민과 부산 시민, 대한민국 국민을 먼저 생각하면서 반드시 완수해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북구를 발전시키고 보수를 재건하며,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제어해 대한민국의 균형추를 맞추겠다"면서 "민심이 대단히 두렵고 위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오직 민심만 보고 가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석패한 하 후보는 '북구 발전의 열망, 잊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정진하겠습니다'라는 낙선 인사를 통해 "이번 보궐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승리하신 한동훈 후보께도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하 후보는 "결과로 보답하지 못해 송구하고, 지난 한 달간 확인한 주민분들의 북구 발전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가슴 깊이 새기며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북구를 지키겠다"고 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거대 양당 후보 사이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 후보가 막판 스퍼트로 역전에 성공하며 부산 지역 정치 지형에 새로운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allpass@newspim.com 2026-06-04 02:20
사진
'대구 달성' 이진숙 당선 확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대구 달성군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이 확실한 것으로 전망됐다. 1961년생으로 올해 64세인 이 후보는 경북대학교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언론학 석사 학위를 받은 언론인 출신이다. 이 후보는 1987년 MBC 기자로 입사했다. 최초의 여성 종군기자로 이름을 알렸으며, 이후 대전MBC 사장을 역임하는 등 언론계에서 굵직한 커리어를 쌓아왔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탁되며 정권의 핵심 인사로 주목받았다. 방통위원장 재임 시절 공영방송 개혁 등을 추진하며 보수 진영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이번 6·3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수의 심장'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달성군에 국민의힘 후보로 전략 공천돼 출마했다. 이 후보는 선거 운동 기간 내내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대구 달성군의 정권 심판론을 차단하고 지역 표심을 빠르게 흡수해 왔다. 당선이 확실시됨에 따라 이 후보는 언론계와 행정부를 거쳐 국회의원으로서 여의도 정계에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allpass@newspim.com 2026-06-04 00: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