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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한국저작권위원회,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개정판 오늘 배포

기사입력 : 2019년01월22일 10:43

최종수정 : 2019년01월22일 10:43

인쇄용 글꼴로 CI·BI 제작
외주제작업체가 제작한 PDF 문서 홈페이지 게시 금지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앞으로 비영리·개인 목적의 글꼴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2일 배포되는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알기' 개정판에 이 사항이 명시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이날 최근 학교 현장, 디자인 분야 등에서 일어난 글꼴(폰트) 파일과 관련 저작권 분쟁 사례를 반영해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와 함께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안내서를 개정, 배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글꼴 파일 저작권 관련 분쟁을 줄이고 올바른 사용법을 알리기 위한 저작권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개정판은 새로운 유형의 분쟁과 지속되는 민원 발생 사례를 반영한 총 16가지 질의응답을 법률상 책임이 있는 경우(저작권 침해 사례와 약관 위반 사례)와 법률상 책임이 없는 경우로 나누어 소개한다.

추가된 주요 사례로는 △인쇄용 글꼴을 사용해 기업 상징(CI, Coporate Identity)이나 상표 이미지(BI, Brand Identity) 등을 제작하는 경우 △비영리·개인 목적의 무료 글꼴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외주제작업체가 제작한 PDF 문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이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글꼴 파일 확인과 삭제 방법,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글꼴 이용 방법 등도 개정판에 수록됐다.

개정 안내서는 이날부터 문체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책자로도 제작해 2월 중에 글꼴 파일을 업무에 사용하는 개인·업체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에 안내서를 개정함으로써 글꼴 파일과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확산해 이용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저작권자의 합리적인 권리 행사를 유도해 글꼴 파일 저작권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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