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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대남 호소문 발표...“남북교류 전면 확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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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 24일 동시 보도
北, 金 신년사 이행 위한 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 개최
일종의 대국민호소문…“북남 협력‧교류 확대 발전시키자”
“올해가 북남 관계 발전의 또 하나의 획기적 해가 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의 정부, 정당, 단체들이 연합회의를 열고 ‘남북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의 대남 호소문을 채택했다.

북한 노동당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24일 “23일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합회의에서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채택됐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 판문점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사인한 뒤 서로 포옹하고 있다. [사진=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이들 매체에 따르면 연합회의는 양형섭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노두철 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3일 평양 인민 문화궁전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서 채택된 호소문은 서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일 발표한 신년사에 대해 “북남관계 발전과 평화번영, 조국 통일의 위업 실현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룩하기 위한 휘황한 진로이며 승리의 표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호소문은 총 4개조 제안을 통해 ‘북한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체 한반도 민족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각종 선언들을 이행해 나가는 한편 남북협력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소문은 “온 겨레가 역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이행해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야 한다”며 “특히 북남 사이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근원적으로 청산해 조선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호소문은 이어 “북남 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북남 사이에 불신과 이간을 조장하려는 외부의 교활한 책동에 각성을 높이고 북남관계를 저들의 구미와 이익에 종속시키려는 불순한 기도를 단호히 짓부셔버리자”고 촉구했다.

호소문은 그러면서 “전민족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마련해 이것의 실현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며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는 전민족적인 통일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혜와 힘을 합쳐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호소문은 또 “모두다 필승과 신심의 용기를 안고 북남 선언 관철을 위한 거족적 진군을 더욱 가속화해야 한다”며 “올해를 북남관계 발전과 조국통일 위업 수행에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역사적인 해로 빛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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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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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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