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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가사도우미 고용’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정식 재판 회부

기사입력 : 2019년01월28일 14:14

최종수정 : 2019년01월28일 14:14

검찰, 벌금 1500만원 약식기소…법원, 약식절차 진행 부적절 판단
아직 재판부는 배당 안돼…모친 이명희 씨는 3월 12일 첫 재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필리핀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 1500만원형 약식 기소된 조 전 부사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에서 약식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정식 공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지난 25일 내렸다”고 설명했다.

약식 사건의 경우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5.24. yooksa@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21일 조 전 부사장을 약식 기소하고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과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 11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외국인이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자(F-6 비자)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져야 한다.

검찰은 이들이 대한항공 회장 비서실에 가사도우미 선발을 지시하고, 이를 전달 받은 대한항공 필리핀 지사에서 직접 대상을 선발한 뒤 본사 연수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처럼 가장해 일반 연수생 비자(D-4)를 발급받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대한항공 필리핀 지점에 재직 중인 외국인을 국내로 초청하여 연수하는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오는 3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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