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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1년, 갈길 멀다…"심각한 2차 가해, 피해자보호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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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서 '미투 1년' 평가·방향 제시하는 좌담회
서지현 검사 "피해자다움에 대한 요구가 피해자 괴롭혀"
미투 당사자들 "2차 가해 심각...피해 사례 듣기도 어려워"
전문가들 "형사사법 절차 피해자에 불리... 가해자 처벌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미투운동이 2년차에 접어들면서 그간 남긴 성과와 과제에 관심이 모인다. 서지현 검사의 용기있는 ‘폭로’ 이후 1년을 맞아 국회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은 “2차 가해가 피해자들을 더 고통스럽게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지현 검사는 29일 더불어민주당 여성폭력근적특별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미투 1년, 지금까지의 변화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 좌담회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은 손가락질하는 공동체 때문에 고통 받으며 죽어간다”고 아쉬워했다.

서 검사는 “평생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더라도 후배들이 더 이상 이런 일을 겪지 않으면 괜찮다 생각했지만 피해자로 또 공익제보자로 살면서 느낀 건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였다”고 돌아봤다.

이어 “미투를 하면 저를 업무능력에 문제가 있는 검사로 만들고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처럼 볼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대로 적중했다”며 “특히 이런 가해가 15년간 일해온 정의 수호 기관인 검찰과 법무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져 왔다”고 비판했다.

또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은 피해자다움에 대한 요구”라며 “피해자는 누구보다 행복해져야 할 사람이다. 가해자야말로 가해자다움, 범죄자다움을 장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2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여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미투 1년, 지금까지의 변화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 좌담회에서 참가자들이 미투 운동 과정과 성과를 발표했다. 2019.01.29 zunii@newspim.com [사진=김준희 기자]

이번 좌담회는 지난해 1월 29일 서 검사의 미투 폭로 이후 1년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회로 문화예술계·스포츠계·학계 등 미투 운동이 쏟아졌던 각계 인사들이 참여해 성과와 과제를 발표했다.

문화예술계 대표로 참석한 연극배우 송원씨도 2차 가해로 인한 피해를 언급했다. 송씨는 지역 문화예술계의 폐쇄성을 지적하며 “제가 사는 전주에는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가해자에게 명예훼손으로 압박당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송씨는 “제 사례는 피해자도 여럿이고 사법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던 운이 좋았던 경우”라며 “지역 예술계는 기득권이 많지 않고 몇몇이 독점하는 구조라 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화예술계뿐 아니라 모든 단체들이 학연지연으로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의원들이 잘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스포츠계를 대변한 젊은빙상인연대 부회장 권순천 코치는 “가해자보단 피해자에 집중되는 2차 가해는 어느 집단이건 똑같은 것 같다”며 “여러 피해자가 있지만 피해 사례를 듣기는 쉽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특히 스포츠계는 피해를 폭로함과 동시에 운동을 그만둔 사례도 있고 2차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커 누구 하나 앞서 얘기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피해자 접촉에 한계를 많이 느끼는데 이런 부분은 국가가 좀 더 신경써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서지현 검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법정 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1.24 pangbin@newspim.com

지난해 11월 스쿨미투 집회를 기획했던 여학생을위한학교는없다 양지혜씨는 “학내 성폭력 전수조사가 매우 시급하다”며 “스쿨미투 사건이 대부분 처리되지 않아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 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양씨는 “교사가 학생 진로를 좌지우지하는 학교에서 외치는 스쿨미투는 사건이 아니라 구조에 대한 고발이었다”며 “사법처리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스쿨미투 특성상 입시경쟁 완화 등 학교 문화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미투 1년의 성과로 사회 인식 변화와 형법 개정 등을 꼽았다. 김영순 미투시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그간 성폭력 문제는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로 생각했는데 미투 운동 이후 사회 전반의 문제라는 생각이 확대됐다”며 “고통 자체가 아니라 고통을 만드는 조건인 권력 자체에 질문하기 시작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투는 연대 정치를 보여줬고 사회 전체의 연대 가능성도 보여줬다”며 “각자도생 시대에 미투 운동은 전 사회적, 특히 여성들의 뛰어난 연대였다”고 정리했다.

미투 포스트잇. 2018.05.03. sunjay@newspim.com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사실 여성들의 피해 말하기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이제야 듣는 사람들의 귀가 좀 열렸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다만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피해자다움을 요구받고 형사사법 절차에서 2차 피해를 받고 있는 게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이 소장은 “가해자들의 반격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명예훼손이나 무고죄 역고소는 물론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되니 상담소에 기부금을 내고 이걸 감경요인으로 이용하는 것도 봤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0개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상담은 18만여건이다. 이 가운데 실질적인 성폭력 피해 사례만 11만여견이다. 이 소장은 “제가 두려운 건 사람들이 ‘괜히 상담했다’ ‘괜히 형사사법 절차를 밟았다’고 느끼는 것”이라며 “사법부에서 남성중심사회의 가해자 중심 사고를 돌아보고 피해자 목소리가 반영된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형법 전문가인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동의 간음죄’ 신설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성폭력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성적인 행동들을 말한다”며 “비동의간음죄 신설과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폭력에 대해 근본적인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연예술계 위드유 집회에서 한 참석자가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김준희 기자>

이 교수는 또 신상캐기 등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정보 유포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폭력 예방교육과 관련해선 현행 행동 통제 방식에서 인권 교육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입법부인 국회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미투 운동 이후 지난 1년 동안 국회에선 관련 법안만 145건 이상이 발의됐다. 이 교수는 “중요한 건 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이다 “실제 성과로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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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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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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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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