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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구제역 위기경보 '주의→경계' 격상…인근지역 긴급살처분

기사입력 : 2019년01월30일 16:06

최종수정 : 2019년01월30일 16:22

안성시 양성면 한우농장 구제역 확진
발생농가 500m 인근지역 긴급 살처분
3km 인근지역 긴급 방역조치·백신접종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최근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가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보다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9일 경기도 안성시에서 추가 신고된 양성면 소재 한우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O형)으로 확진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28일 안성시 금광면 소재 젖소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같은 혈청형(O형)이며 11.4km 떨어진 곳에서 추가로 발생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이 추가 발생됨에 따라 30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방역현장 모습(자료사진) [사진=뉴스핌 DB]

경계 단계에서는 우선 농식품부내 설치 운영 중인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실장 방역정책국장)을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본부장 농식품부 장관)로 재편하고 발생 시도뿐 아니라 전국 모든 시도(시군)에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본부장 기관장)가 설치 운영된다.

또한 발생 시도 및 연접 시도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와 거점소독장소가 설치되어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이 일제히 실시되며, 전국 축산농장은 모임을 자제(발생 시도는 모임 금지)해야 한다. 특히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시도 가축시장까지 폐쇄된다.

농식품부는 해당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확진됨에 따라 이동통제, 집중소독과 해당농장을 중심으로 방역대(3km)를 설정해 농가 예찰 등 긴급 방역조치 중이다.

발생농장과 농장주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 등 4호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고, 500m이내 우제류 농장(14호)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안성시 금광면 소재 구제역 최초발생 젖소농장 인근 500m내 농장(9호)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 중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발생 시군(안성시)을 시작으로 경기도 및 인접지역인 충북, 충남 등에서 사육 중인 모든 우제류 사육농장에 대해 단계별로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 중이다.

구제역 방역대책본부장인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경계단계로의 위기단계 격상 조치를 통해 구제역이 추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축산농가에서도 백신접종, 차단방역 등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국민들께서도 방역으로 인해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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