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열병합용 LNG 수입업자는 1㎏당 3.8원씩 낸 수입부과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부과금 환급을 확대키로 해서다.
정부는 31일 2019년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부과 요율 및 환급 변경안' 등을 의결했다.
먼저 발전용 LNG 수입부과금을 현재 1㎏당 24.242원에서 3.8원으로 대폭 낮춘다. 열병합용 LNG 수입부과금은 전액 돌려준다.
정부는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친환경 발전연료인 LNG 사용을 장려하고 유연탄 사용을 지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내항 여객 사업자 부담금도 줄여준다. 현재 선박안전기술공단은 내항여객사업자에게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여객운임액의 3.2%인 부담요율을 2.9%로 내린다. 정부는 국고지원금이 올해 6억원 증액된 만큼 부담요율을 낮춘다고 설명했다.
풀이 나 있는 땅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대체초지조성비는 늘린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대체 초지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1헥타르당 1390만5000원을 부과했다. 정부는 전년대비 86만원 올려 1476만5000원을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인건비 및 자재비 상승을 반영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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