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오는 28일 치러지는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한 입후보 예정자가 금품을 살포했다는 고발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사 관계자 2명은 중기중앙회장 입후보 예정인 기업인 A씨를 지난해 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 송파경찰서가 수사하도록 했다.
고발인들은 A씨가 지난해 4∼12월 중기중앙회장 선거 투표권을 가진 회원사 관계자들에게 현금 400만 원과 손목시계, 귀걸이 등 귀금속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모임 장소, 시점과 함께 A씨가 식사 자리에서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를 풀어서 건넸다는 등의 내용도 고발장에 담겼다.
한 고발인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한 번에 적게는 1명, 많게는 11명에 이르는 중기중앙회 관계자들을 만나 선물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발인으로부터 자리에서 오간 대화 내용의 녹취록도 입수한 상태다. 최근에는 고발인 2명을 비롯해 A씨와 동석했던 이들 중 1명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초동 수사 단계로, 고발인들 주장이 맞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경제5단체 중 유일하게 선거를 통해 수장을 뽑는 중기중앙회는 2015년 선거 때도 부정선거 혐의로 2명이 고발되는 등 이전투구 양상을 보인 바 있다.
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도 중기중앙회 회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선거캠프 구성원을 허위사실 공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중기중앙회로부터 중기중앙회장 선거 운영을 위탁받았다.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전경. [사진=중기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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