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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김용균법 후속대책 발표..."재발방지와 노동자 처우 개선 방점"

기사입력 : 2019년02월05일 14:02

최종수정 : 2019년02월05일 14:54

우원식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구성해 구조적 개선방안 찾겠다"
시민대책위가 요구한 정규직 전환에는 "공공기관 설립해 직접고용"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당·정이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구성, 긴급안전조치 이행, 원·하청 불문 사고시 기관장 책임 강화 등이 담긴 ‘김용균법’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고(故) 김용균씨가 숨진 지 58일만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구성, 재발 방지 및 구조적·근본적 개선방안 마련 및 시행 △2인1조 시행 등 긴급안전조치 이행 및 적정인원 충원 △중대 재해사고 발생시 원·하청 불문 기관장에 엄중 책임 △발전산업 안전강화 및 고용안정 TF 구성·운영·지원 등을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시민대책위가 요구해온 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도 “발전5사의 노동자·사용자·전문가 통합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5개 발전사 전환 대상 업무를 통합한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어 직접고용할 방침이라고도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후속대책 당정협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2.05 mironj19@newspim.com

우 의원은 “한전 자회사 설립, 발전5사 자회사 설립 형태 등이 있다”며 “협의체 논의에 따라 조속히 매듭짓겠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발전분야 근로자 처우 및 작업현장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산자부는 근로자 처우와 고용 안정성 강화를 위해 기본 계약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안전 관리 역량, 정규직 비율 및 가격 등을 종합 평가해 하청업체 선정 심사에 반영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어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입찰 평균가격을 제시한 업체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등 비용 문제로 안전에 신경쓰지 않는 행태를 고쳐나겠다고도 강조했다.

산자부는 또 근로자 안전을 고려하는 작업 환경 마련을 위해 2인1조 긴급 안전조치와 적정인원 충원, 안전커버· 및 펜스 설치도 오는 2월중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자부 장관은 “재발을 막기 위해선 근로자 처우 개선방안이 시급하다”며 “오늘 당정협의로 마련한 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당정협의 따라서 특별조사위원회에서의 사고 원인을 적극 규명하고, 노사전 통합협의체 논의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난해 말 국회에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후속조치도 철저히 해 노동자 안전 보호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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