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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파일럿, 사회문제 짚어준 KBS '당나귀 귀'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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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KBS의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가 설 특집 예능 시청률 전체 1위를 차지하며 올해 첫 명절 승자가 됐다. 윗 사람은 알기 힘든 갑을관계의 현실과 고충을 쉽고 재밌게 풀어냈다는 평가다.

지난 설 연휴 지상파 3사에서 일제히 선을 보인 파일럿 예능 프로그램들이 시청률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KBS의 '당나귀 귀', SBS의 '조카면 족하다?', MBC의 '아육대' 등이 연휴 기간 전체 1위, 동시간대 1위 등 좋은 성적을 보였다.

[사진=KBS]

◆ 사회문제 다룬 파일럿 예능 '당나귀 귀·구해줘 홈즈', 정규 편성될까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연복 셰프, 개그맨 김준호가 출연한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는 첫 방송부터 최고 시청률 12.3%를 기록하며 이번 설 화제를 모았다. 6일 방송한 2회 2부 시청률은 수도권 6.8%, 전국 6.6%(닐슨코리아, 전국 기준)를 찍었다. 지난 1회 2부 때 기록한 시청률 8.1%는 설 특집 예능 전체 1위다.

'당나귀 귀'는 스스로 '좋은 상사'라고 믿는 다양한 분야의 리더를 모으고, 직원들 고충을 VCR로 보여준 점이 신선하다는 평을 받았다. 다만, 현직 서울시장이 공영방송에서 친숙한 이미지를 어필했다는 점은 일부 시청자들의 지적을 받았다.

[사진=MBC 구해줘 홈즈]

KBS '당나귀 귀' 외에도 사회문제를 예능과 접목한 시도는 적잖은 반응을 얻었다. MBC가 시도한 파일럿 '구해줘 홈즈'는 실제 집을 구하는 시청자의 의뢰를 받아 다양한 집을 직접 방문하는 시도가 호평 받았다. 박나래, 김숙, 이상민, 노홍철, 홍진경, 황광희 등이 발품 중개 배틀을 벌여 1회 시청률 6.2%, 2회 5.6%로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뒀다.

방송 후, 현실과 맞닿은 시도였다는 시청자 댓글이 주를 이뤘다. 다만 SNS 상에서는 약간의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다락방에 세입자를 구하고, 월세 거래를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점을 제작진이 간과한 것이 문제였다. 애초 기획한 프로그램의 취지를 위해 다락방, 옥탑방 등 실세입자가 반드시 알아보고 피해야 할 주택거래 정보를 정확히 제공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전통의 '아육대'부터 '나 혼자 산다' '미우새' 이을 간판 예능은?

벌써 10년째를 맞은 MBC '2019 설특집 아이돌스타 육상 볼링 양궁 리듬체조 승부차기 선수권 대회'(아육대)는 방영 당일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차지하며 명절 대표 프로그램임을 재확인했다. 5일 방송한 1부가 6.1%, 6일 2부가 7.5%의 시청률을 찍었다. 남자 400m 릴레이 결승과 승부차기에서 아스트로가 2관왕을 차지하는 순간은 분당 최고 9.4%(수도권 기준)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아육대'는 명절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은 한편, 명절 파일럿으로 시작해 각 방송사 간판 예능이 된 '미운우리새끼'와 '나혼자 산다', '복면가왕'의 후발 주자가 나올지 방송가의 관심사였다. 이 연장선상에서 SBS가 선보인 '조카면 족하다?' 역시 정규 편성 가능성이 나오는 프로그램 중 하나다.

[사진=SBS 조카면 족하다?]

'조카면 족하다?'는 김원희, 홍석천, 김지민 등이 조카들과 함께 출연했다. '백년손님'과 '자기야' '미운우리새끼' 등을 성공시킨 가족 예능 명가 SBS의 새로운 기획으로 주목받았음은 물론이다.

실제로 방송 당시 '홍석천 조카' 키워드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제대로 화제성을 입증했다. 시청률 역시 5.8% 수준. 김원희가 결혼 후 자식을 낳지 않은 솔직한 심정을 고백한 장면에선 8.9%(수도권 기준)으로 순간 시청률이 치솟았다. 

다양한 사회현상과 현실의 문제들을 다룬 예능 프로그램의 효과는 이미 방송사 내부에서도 인정하는 바다.

SBS 예능 관계자는 "'조카면 족하다?'는 단순히 조카와 이모, 삼촌 관계를 돌아보기보다도 현대 비혼, 무자녀, 입양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다루자는 시도였다. 화제성도 반응도 좋은 편이라 편성에 관해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규편성 여부를 두고는 "오는 15일 이미 개편이 이뤄질 예정이라 당장은 프로그램이 들어갈 틈이 없는 상황"이라며 "시간을 두고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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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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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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