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민간자격의 경우,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내용 표시 의무화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교육부의 민간자격 표시 의무가 강화된다.

교육부는 자격의 중요 사항을 소비자에게 사전 안내하는 표시 의무와 관련한 자격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민간 자격이 2013년 이후 매년 6000여 개가 신규 등록되는 등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먼저 자격 관리자는 자격 광고 시 총 비용 뿐만 아니라 세부 내역별 비용까지 표시해 안내해야 한다. 이로써 ‘자격의 종류(등록 또는 공인 민간자격)’ ‘등록 또는 공인 번호’ ‘해당 자격관리기관 정보(연락처, 소재지 등)’ ‘자격취득 및 자격검정 등에 드는 총비용’을 표기해야 한다.
현재는 자격취득·검정에 드는 총비용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자격 관리자가 광고 내용과 다르게 임의로 비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비용을 요구해 소비자 분쟁이 발생했다.
또한 국가로부터 공인 받지 않은 민간 자격을 공인 받은 것처럼 광고하는 등 거짓되거나 과장된 광고를 해선 안 된다.
법령에 따른 의무 사항을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교육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함께 자격 관리자들이 강화된 표시의무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민간자격 광고 표시의무 준수 안내’를 마련해 제공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비자와 민간자격관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m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