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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석·정유미 불륜설' 작성·유포한 방송작가 등 무더기 적발

기사입력 : 2019년02월12일 08:56

최종수정 : 2019년02월12일 08:56

방송작가부터 시작해 오픈채팅방으로 퍼져
경찰, 중간유포자 1명 제외한 9명 검찰 송치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 씨의 불륜설을 만들어 퍼뜨린 방송작가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방송작가 A(29)씨 등 3명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내용을 게시한 D(35)씨 등 5명을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기사에 욕설 댓글을 단 E(39)씨도 모욕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14∼15일 나 PD와 정 씨의 허위 불륜설을 작성·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같은달 17일 나 PD와 정 씨가 불륜관계라는 '지라시'(사설 정보지)가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대량 유포됐다. 이틀 뒤 나 PD와 정 씨는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지라시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퍼졌다.

프리랜서 작가 A씨가 15일 방송작가들로부터 들은 소문을 가십거리로 지인들에게 알리고자 대화 형식으로 내용을 전달했다. 이후 3단계를 거쳐 메시지를 받은 IT업체 회사원 B(32)씨가 이를 지라시 형태로 만들어 회사 동료들에게 전송했다. 이 지사리는 50단계를 거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전달됐다.

또 다른 경로는 방송작가 C(30)씨가 같은달 14일 마찬가지로 주변 방송작가들로부터 들은 소문을 카카오톡을 통해 동료 작가에게 전송했고, 해당 메시지는 70여 단계를 거쳐 오픈채팅방으로 퍼졌다.

D씨 등 5명은 가짜뉴스를 인터넷 등에 게시했고, E씨는 관련 기사에 욕설 댓글을 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의자 10명 가운데 중간유포자 1명을 제외한 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정보를 재전송하는 경우 최초 유포자가 아닌 단순유포자라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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