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13일 만취 음주운전 상태에서 윤창호씨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6)에 징역6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81%로 BMW 차량을 몰다가 부산 해운대구 미포5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있던 윤씨와 친구 배씨를 치어 윤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지만, 박씨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한다고 보고 구형량을 10년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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