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기업은행 노동조합이 노동이사 후보를 이달 15일~22일 사이 접수받는다. 노동이사 후보를 결정하면 은행측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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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노조는 은행 사외이사 3인 중 1인의 임기가 오는 18일 만료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노조가 추천하는 노동이사가 선임되는 노동이사제 추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노동이사 후보자 접수는 언론 광고 게재, 행내 인트라넷을 통한 추천 접수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할 예정으로, 노동계 및 인권 분야에 경험과 연륜이 풍부한 인사가 후보다.
노조는 노동이사제 추진 이유로 기업은행 사외이사를 은행장 제청 없이 정부가 지정한 인물을 금융위원회가 임명하는 낙하산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은행법 제26조(임원의 임면)는 전무이사와 이사는 은행장의 제청으로 금융위가 임면하게 돼 있지만, 은행장의 발언권은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금융개혁 방향 설정을 위해 출범한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2017년 말 보고서를 통해 금융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권고했기 때문에, 노조가 나서는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노동조합이 경영권 침해를 목적으로 노동이사제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노사가 경영에 함께 참여하여 경영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노동자의 주인의식 강화, 노사 간 협치 실현, 경제민주화 실현에 견인차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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