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13일 회생절차 개시결정·관계인집회 공고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서울회생법원이 13일 화승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스포츠 브랜드 화승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관계인집회를 공고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화승은 경영난으로 인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1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했다.
화승은 르까프를 비롯해 케이스위스, 머렐 등 스포츠·아웃도어 브랜드를 유통해왔다.
지난해 김건우 화승 최고재무책임자가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법원 로고 /이형석 기자 leehs@ |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