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1심서 징역3년·집행유예4년
검찰 항소 기각...‘MB 아들’ 이시형 회사에 자금 지원은 무죄
법원 “자금 지원 통해 회사 살려보겠다고 한 것은 배임 아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1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MB 금고지기’ 이영배 전 금강 대표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법원이 기각했다. 이로써 이 전 대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이 유지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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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하청업체의 영업이 어려워졌을 때 하청업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횡령 또는 배임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쟁점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에 대해 여러 관점의 접근이 있을 수 있고, 가치판단의 영역이 있다”면서도 “법리적으로는 자금 지원이 장기적으로 옳으냐 아니냐는 관점에서 횡령·배임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자금 지원을 하기로 한 판단은 배임의 점으로 잘못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은 적절하고 옳은 판단이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검찰이 일부 양형을 다투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지시를 받고 소극적으로 횡령금을 전달하는 것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이라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 씨 등에 대한 허위 급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시형 씨 회사 다온에 자금을 저리로 대출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다온에 대한 자금 지원은 협력업체 관계로 볼 수 있어 이 대표가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금강과 하도급 업체 간 고철거래 과정에서 대금을 부풀리고, 최대주주이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모 씨 등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83억여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이 전 대표는 2016년 10월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대주주로 있는 다온에 16억여원을 무담보로 빌려주는 등 부당 지원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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