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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비 여호와의증인 신도도 첫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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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훈련 거부로 기소…“타인 생명 빼앗을 수 없다”
법원 “신념 형성 과정·군사훈련 거부 과정 충분히 소명”
非여호와의증인 신도로는 첫 무죄 선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종교가 아닌 자신의 평화주의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20대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여호와의증인 신도 중 병역 거부한 사람이 지난해 말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으나, 비(非) 신도에 대한 무죄 선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은 판사는 최근 예비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신념을 형성하게 된 과정이나 신념에 반하여 군에 입대하게 된 과정, 그 후 다시 양심에 반하는 군사훈련을 거부하게 된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면서 “A씨의 예비군 훈련 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소명된다고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A씨는 2013년 제대 후 지난해까지 10여 차례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예비군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있다.

A씨는 “훈련에 불참한 것은 사실이나,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전쟁을 위한 군사훈련에 참석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 판사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어린 시절부터 가정폭력으로 인해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됐다. A씨는 미군이 헬기에서 기관총을 난사해 민간인을 학살하는 동영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후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잘못이라는 점과 이는 전쟁을 통해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게 됐다고 한다.

A씨는 군 입대 자체를 거부하려 했으나 어머니의 간곡한 설득으로 양심과 타협해 2011년 입대했다. 하지만 A씨는 신병 훈련 당시 실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과연 적에게 총을 쏠 수 있을까 자문한 뒤 그럴 수 없다고 확신하고, 이는 양심에 반하는 일일 뿐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게 큰 해가 될 수 있다고 깨달았다. 이후 A씨는 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회관관리병으로 자원 근무했다.

A씨는 제대 후 예비역에 편입됐으나 더 이상 양심을 속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지난해 6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선고 결과에 만족해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군입대를 하지 않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 처벌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2018.06.28 yooksa@newspim.com

지난해 11월 1일 대법 전원합의체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오승헌 씨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자 하급심에서는 줄줄이 무죄 선고가 이어지고 있다. 

대법 전원합의체는 판결 당시 “헌법 제19조에서 보호하는 양심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도덕적 마음가짐을 뜻하고, 이러한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판단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그 신념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 잡아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에서 ‘깊고’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는 뜻에서 ‘확고하며’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뜻에서 ‘진실해야’ 한다 등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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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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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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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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