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잃은 박씨 하급심서 60세 판단해 배상액 계산
박씨 “사회·경제적 여건에 상당한 변화” 대법에 상고
60세 육체가동 연한 1989년 12월 대법 판결 뒤 30년 이어져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육체노동자의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날지 오늘 대법원이 결론낸다.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박 모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을 선고한다.
박씨는 2015년 8월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아이를 잃고,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재판에서는 사망한 피해자의 노동 가동연령을 65세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일반 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한은 보통 60세가 될 때까지로 하는 것이 경험칙’이라는 기존 판례에 따라 노동 가동연령을 60세로 판단해 손해배상액을 계산했다.
하지만, 박씨는 “기존 판결이 선고된 1980년대와 비교할 때 고령사회 진입과 평균수명의 연장, 경제 수준과 고용조건 등 사회·경제적 여건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며 상고했다.
현재 육체노동 가동연한인 60세는 1989년 12월 대법원 전합 판결 후 지금까지 이어져왔다. 때문에 이날 육체노동 가동연한이 65세로 늘어난다면, 30년 만에 바뀌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최근 하급심에서는 육체노동 정년이 65세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줄을 잇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김은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교통사고 피해자 A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배상금에서 28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불법 유턴을 하다가 안전지대를 넘은 버스와 충돌해 상해를 입은 A씨에 대해 1심은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0세로 판단했으나, 2심에선 가동연한을 65세로 봐야한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대부분은 가동연한으로 인정되는 나이와 실질은퇴연령에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유독 우리나라만 그 차이가 심각하게 벌어진 수준으로서 법원이 30년 가까이 유지해온 경험칙은 더 이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이제 65세까지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7년 12월 수원지법 민사항소5부도 가동 연한을 65세로 인정했다.
가사도우미 일을 하던 B(당시 60세)씨는 2013년 11월 경기도 군포시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60세가 넘은 시점에 사고를 당했으나, 더 일할 수 있었다는 B씨 주장을 수용해 65세를 가동 연한으로 판단,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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