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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선 여가부 “아이돌 외모 ‘검열’ 안내서 수정·삭제”

기사입력 : 2019년02월20일 09:04

최종수정 : 2019년02월20일 09:04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 수정·삭제
불필요한 오해 야기, 검열 논란에는 “왜곡” 반발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 여가부)가 방송 제작 검열 논란을 일으킨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의 일부 내용을 수정·삭제하기로 했다. 성평등에 대한 합리적인 지적을 하면서도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표현으로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자료=여성가족부]

여가부는 20일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12일 공개한 안내서는 방송실무자,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2017년 4월에 펴낸 내용을 개정, 보완한 것”이라며 “이번에는 여가부가 지난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한 외모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부록으로 추가한 것”이라고 거듭 해명했다.

이어 “제안하는 차원일 뿐 검열, 단속, 규제로 해석하는 것은 안내서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며 여가부는 그럴 권한도, 강제성도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한 일부 표현, 인용 사례는 수정 또는 삭제해 본래 취지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여가부가 12일 공개한 안내서에는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한다’는 표현을 비롯해 프로그램 제작 지침을 강제하는 듯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이에 업계에서는 여가부가 성평등을 이유로 프로그램 제작 현장에 개입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가부가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임에 따라 이번 사태는 수습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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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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