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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교육기관 '독점 철폐'..경쟁체제 도입한다

기사입력 : 2019년02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2월21일 06:00

건설기술인 교육제도 개선방안 시행
신규 교육기관 지정하고 부실기관은 퇴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건설기술인 교육기관이 다양해지고 정기적인 갱신 심사를 거쳐 부실기관은 퇴출한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직무별 맞춤형 교육과정도 편성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술인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건설기술인 교육은 기술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 지난 1980년 도입됐다. 하지만 교육방법이나 교육내용이 다양하지 못해 건설기술인과 업계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건설기술인 교육제도 개선방안 [자료=국토부]

먼저 교육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 교육기관 경쟁을 활성화한다. 교육수요에 따라 시장상황에 맞게 증감할 수 있는 수요연동 총량제를 도입한다. 신규진입을 완화하고 동시에 무분별한 시장진입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다. 국토부는 3년 주기로 교육 수요를 조사해 교육기관의 적정소요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종합교육기관과 전문교육기관 모두 13개 기관이 운영 중이다. 종합교육기관은 △건설기술교육원 △건설산업교육원 △건설기술호남교육원 △영남건설기술교육원 △건설공제조합 경영연수원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 6곳이다.

전문교육기관은 △건설기술관리협회 △공간정보산업협회 △한국기술사회 △건설관리협회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시설안전공단 △수자원공사 7곳이다.

이와 함께 교육기관 지정절차를 개선해 독과점 구조를 없앤다. 3년마다 갱신심사를 실시해 부적격 교육기관은 퇴출하고 투명한 공모 절차를 거쳐 경쟁력 있는 종합·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한다.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서비스도 전환한다. 업무, 직무, 등급에 맞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이를 위해 타 교육기관과 협업으로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스마트 건설기술 신규 교육과정도 개발한다. 토목과 같은 전통 건설방식에서 벗어나 정보통신기술(ICT), 건설정보모델링(BIM), 드론, 인공지능(AI) 분야 교유을 실시한다. 강의평가와 만족도조사를 실시해 우수강사를 선별하는 '우수강사 육성시스템'도 도입한다.

관리감독 강화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 교육기관과 무관한 중립적인 기관을 교육감독기관으로 지정하고 평가·갱신심사를 위탁해 교육기관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한다. 매년 정기평가를 실시해 평가 결과에 따라 혜택이나 벌점을 부여한다.

국토부는 조속한 교육제도 개편을 위해 연내 건설기술진흥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내년 1월경 교육감독기관을 지정하고 신규 교육기관은 내년 3월 첫 지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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